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297,196 청구취지에는 60,29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7. 아버지로부터 김해시 B 전 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0.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하다가 2013. 10. 11.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2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97,196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5.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3. 10. 1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