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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9.1.선고 2015구합4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4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남경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피고

수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홍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 담당변호사 안혜림

변론종결

2015 . 7 . 21 .

판결선고

2015 . 9 . 1 .

주문

1 . 피고가 2014 . 7 . 2 .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3 , 767 , 840원 ,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8 , 059 , 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2002 . 6 . 17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05 . 1 . 27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으로 법률명이 변경됨 , 이하 ' 민간투자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교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와 사이에 고 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에 이르는 도로시설물인 ○○대교 ( 이하 ' 이 사 건 시설물 ' 이라 한다 ) 의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 이하 ' 2002 . 6 . 17 . 자 실시 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 ① 2003 . 7 . 22 . 이 사건 시설물 중 도로 부분 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실시협약 ( 이 하 ' 2003 . 7 . 22 . 자 실시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② 2007 . 12 . 31 . 총 사업비의 증감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 운영개시일의 조정 및 법령 개정 등의 사정변경을 반영하 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③ 2009 . 11 . 26 . ○○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의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금의 재조달을 반영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 그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다 . 소외 회사는 2007 . 12 . 경 이 사건 시설물을 완공한 후 2008 . 4 . 18 . 위 실시협약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여 2008 . 5 . 16 . 피고로부터 기부채납 확정 통보를 받고 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개시하였다 .

라 . 피고는 ,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 · 운영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부동산 임대용 역의 제공으로서 그 임대기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보아 2014 . 7 . 2 .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3 , 767 , 840원 ,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8 , 059 , 93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마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 11 . 20 .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 6 . 17 . 자 또는 2003 . 7 . 22 . 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위 임대차계약에 따 른 임대용역의 제공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06 . 2 . 9 .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 된 것 , 이하 같다 )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2007 . 1 . 1 .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의 제공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 다 .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2007 . 1 . 1 . 이후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구 부가가치세법 ( 2010 . 1 . 1 .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2006 . 2 . 9 .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를 신설하여 ' 부동산 임대업 ' 을 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 부칙 제1조 단서에서 "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 . 1 . 1 . 부터 시행한다 . " 고 규정하였고 , 2007 . 2 . 28 .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에서 "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만 , 제38조 제 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는 당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 2007 . 1 . 1 .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한편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므로 ( 민법 제618조 )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 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 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 이 경우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세부적인 사항 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 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 원 2001 . 3 . 23 .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 6 . 17 . 자 실시협약 당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므로 , 이와 달리 위 임대차계약이 2007 . 1 . 1 . 이후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지방자 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2002 . 6 . 17 . 자 실시협약에는 ,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인 소 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원 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시설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즉 임차권을 부여 받는 다는 취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위 실시협약은 제14조 (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 내지 제33조 ( 준공검사 ) 에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 ( 공사비 , 공사방법 , 공사기간 등 )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4조 ( 무 상사용기간 ) 제1항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간 , 즉 임대차기간 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34조 ( 운영개시일 ) 에서 운영개시 일 , 즉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 · 수익 개시일을 ' 경기도지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 '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로써 임 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인 임대차목적물 , 임대차기간 및 사용 · 수익 개시일 등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에 있어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 터 기부채납 받은 위 시설물의 가액을 전체 임대차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이 되므로 , 위 실시협약을 통하여 장래에 차임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도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2002 . 6 . 17 . 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② 2003 . 7 . 22 . 자 실시협약은 ,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시설물 중 도로 부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기존 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2 . 6 . 17 . 자 실시협약 중 도로 건설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 그리고 원고와 소 외 회사 사이에 2007 . 12 . 31 . 및 2009 . 11 . 26 . 체결된 각 변경실시협약은 기존 계약 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 사업비의 증감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 법령 개 정 ,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기존 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2 . 6 . 17 . 자 실시협약 중 해당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위 실시협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영개시일 등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2002 . 6 . 17 . 자 실 시협약이 체결된 후 위와 같이 기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협약이 추가로 체결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2002 . 6 . 17 . 자 실시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 .

③ 피고는 ,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때 비 로소 성립하고 , 원고는 2008 . 5 15 . 소외 회사에 기부채납 확정을 통보함으로써 이 사 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소정의 시행일인 2007 . 1 . 1 .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사회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완공한 후 기존의 실시협약에 따른 사용 · 수익기간 동안 이를 유지 · 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바 ,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관리운영권은 임대차목적물인 위 시설 물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2 . 6 . 17 . 자 실시협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 원고가 2008 . 5 . 15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실제로 사용 · 수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위 관리운영권 설정 시점을 임대차계약 체 결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조실

판사 이광헌

별지

관계 법령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7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8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 위 )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1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38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 위 )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

1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 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 부동산 임대업 , 도 · 소매업 , 음식 · 숙박업 , 골프장 · 스키장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다만 , 국 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 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19330호 , 2006 . 2 . 9 . >

제1조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일반적 적용례 )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만 ,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 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개정 2007 . 2 . 28 . > .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25조 ( 시설사용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 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 · 수익할 수 있다 . 제26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동 시설을 유지 · 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 ( 이하 " 관리운영권 " 이라 한다 ) 을 당해 사업시행자에 게 설정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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