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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국패]
제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

요지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aaa

사건

2015구합4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도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1.

주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3,767,84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8,05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2002. 6. 1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BB대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에 이르는 도로시설물인 BB대교(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2002. 6. 17.자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BB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AA도와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공사기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공사비 :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도로공사비 및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등을 말한다.

9.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AA도지사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18. 도로공사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가운데 도로부대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 본 도로의 부대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한다.

24.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8.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6-1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 추정 통행료수입의 90%를 말한다.

32. 본 사업 수입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료 수입과 도로부속시설사업 수입(도로부속시 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기타 수입을 의미한다. 38.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9. 사업수익률 : AA도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47. 운영개시일 : 제34조에 규정한 날을 말한다.

58. 총 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59. 총 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65. 환수기준 통행료수입 : 부록 6-1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의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를 말한다.

67. 협약당사자 : AA도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제2장 기본약정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AA도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소외 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과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도로부속시설의 설계 및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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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 도로부속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 사용

4. 제1호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5. 본 사업 구간 내에서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제4조(무상사용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제3조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서 동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에 의한 본 도로, 도로부대시설 및 도로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AA도에 이양한다. 제3장 실시절차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총 사업비 제11조(총 사업비) 총 사업비는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2001. 12. 31. 불변가격 기준 금 1,377.61억 원(AA도 부담 사업비 제외)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2와 같다. 제12조(AA도 부담 사업비) AA도는 영업소 부지를 제외한 본 사업부지의 보상비를 부담한다.

제5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14조(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AA도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AA도 또는 관계관청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기타 부담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본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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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사비)

① 공사비는 2001. 12. 31. 불변가격 기준 금 1,213.76억 원으로 한다.

제19조(공사기간) 본 도로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단 AA도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며, 사업시행자와 AA도지 사(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기간연장 여부, 연장기간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운영개시일) 운영개시일은 AA도지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로 한다. 다만, 준공 전 사용인가를 받아 본 도로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본 도로를 운영하여 통행료 징수를 개시한 날로 한다.

제35조(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기능이유지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비용)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1. 12. 31. 불변가격 기준 금 782.67억 원으로 한다. 제7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40조(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수익률을 의미하며 9.20%로 한다.

제41조(통행료의 징수)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제43조(최초 통행료)

①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최초 통행료(이하 '기준통행료'라 한다)는 부록 5에 정한 바와 같이 2001. 12. 31. 불변가격 기준 금 961원(1종 승용차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44조(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6 - ① 통행료는 운영기간 중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대한 연도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 요금수준, 대체도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AA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 이전에 본 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이 없었거나 일부 조정만 있었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 가지수 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제45조(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2. 직전 연도 실제 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되거나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장 협약의 종료제58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AA도는 관련법규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② AA도는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AA도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 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① 2003. 7. 22. 이 사건 시설물 중 도로 부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실시협약(이하 '2003. 7. 22.자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07. 12. 31. 총 사업비의 증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운영개시일의 조정 및 법령 개정 등의 사정변경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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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6. 17.자 실시협약

2003. 7. 22.자 실시협약

2007. 12. 31.자 변경실시협약

2009. 11. 26.자 변경실시협약 총 사업비 137,761원 171,761원 178,447원 178,447원 공사비 121,376원 151,319,원 151,722원 151,722원 운영개시일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 2008. 4. 1. 2008. 5. 16. 수익률(세후) 9.20% 9.20% 9.04% 7.94% 1종 통행료 961원 971원 972원 833.49원 운영비용 78,267원 80,538원 83,609원 83,549원 수입

보장

추정 통행료수입의 90%

추정 통행료수입의 90%

추정 통행료수입의 90%

2014년까지 76.6% 2015년부터 88.0% 환수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

2014년까지 84.3% 2015년부터 96.8%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09. 11. 26. BB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금의 재조달을 반영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 소외 회사는 2007. 12.경 이 사건 시설물을 완공한 후 2008. 4. 18. 위 실시협약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여 2008. 5. 16. 피고로부터 기부채납 확정 통보를 받고 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개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으로서 그 임대기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7. 2.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aaa,767,84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bbb,059,9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 8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6. 17.자 또는 2003. 7. 22.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의 제공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2007. 1. 1.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의 제공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2007. 1. 1. 이후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를 - 9 - 신설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는 당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07. 1. 1.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므로(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6. 17.자 실시협약 당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위 임대차계약이 2007. 1. 1. 이후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0 - ① 2002. 6. 17.자 실시협약에는,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인 소 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즉 임차권을 부여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실시협약은 제14조(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내지 제33조(준공검사)에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공사비, 공사방법, 공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무 상사용기간) 제1항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간, 즉 임대차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운영개시일)에서 운영개시일, 즉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 개시일을 'AA도지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임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및 사용・수익 개시일 등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에 있어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위 시설물의 가액을 전체 임대차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이 되므로, 위 실시협약을 통하여 장래에 차임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도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② 2003. 7. 22.자 실시협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시설물 중 도로 부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기존 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2. - 11 - 6. 17.자 실시협약 중 도로 건설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소 외 회사 사이에 2007. 12. 31. 및 2009. 11. 26. 체결된 각 변경실시협약은 기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 사업비의 증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법령 개정,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기존 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2. 6. 17.자 실시협약 중 해당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위 실시협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영개시일 등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2. 6. 17.자 실시협약이 체결된 후 위와 같이 기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협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2002. 6. 17.자 실시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때 비로소 성립하고, 원고는 2008. 5 15. 소외 회사에 기부채납 확정을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소정의 시행일인 2007. 1. 1.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완공한 후 기존의 실시협약에 따른 사용・수익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관리운영권은 임대차목적물인 위 시설물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2. 6. 17.자 실시협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 12 - 2008. 5. 15.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위 관리운영권 설정 시점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조 실

판사 이광헌

- 13 -

관계 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

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14 -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

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

는 용역을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

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 2. 28.>.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

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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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 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

게 설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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