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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합57352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3. 28.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1996. 6. 5. 당시 시행되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촉진법」(이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내용과 법명이 순차 변경되었다)에 기하여 광주광역시고시 제1996-68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고 협상을 거쳐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의 사업시행자 및 실시협약 “실시협약”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참조). 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아 이 사건 도로를 관리ㆍ운영 중인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이다.

광주광역시는 2000. 12. 29. 소외 회사(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소외 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종전의 1997. 2. 28.자 실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도로 및 부속시설의 완공 후 그 소유권을 광주광역시에 이전하되 이후 28년간 이 사건 도로를 관리운영하고(이 사건 실시협약 제4, 5조 참조), 이 사건 도로 운영에 따른 ‘실제 통행료수입’ 실제 통행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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