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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09. 22. 선고 2008구합2382 판결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5323 (2008.07.24)

제목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

요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기부채납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이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43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KBS ☆☆☆☆(이하 'KBS ☆☆☆☆'이라 한다)은 2002. 10. 15. '★★영상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건립을 위하여 전라북도 ★★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15년으로한다.

제5조 (기관별역할)

① ★★군 : 부지제공(45,000평), 기반조성비 등 보조금 제공(약 20억 원), 인ㆍ허가 추진 등 행정 지원, 촬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 적극 협조

② KBS ☆☆☆☆ : 이 사건 시설물 건립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약 70억 원) 중 30억 원 상당의 투자 및 기타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120억 원 상당액의 민자유치, 이 사건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이 사건 시설물을 활용하여 TV 드라마와 영화 등 향후 5년간 매년 1편 이상 유치, KBS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보수 및 교체

③ 전라북도 : 이 사건 시설물 건립비의 보조(약 20억 원), 행정지원, 협찬유지 협조

제6조 (이행방법)

① ★★군은 KBS ☆☆☆☆에게 전북 ★★군 ○○리 산 53-2 일원 부지 중 45,000평을 이 사건 시설물 건립 부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KBS ☆☆☆☆은 협약 기간 동안 종합촬영시설에 대하여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갖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별도의 협약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한다.

제8조 (영상테마파크의소유권및관리운영)

① 종합촬영시설은 완공과 동시에 민자유치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군에게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시설물 부지는 ★★군의 소유로 한다.

③ KBS ☆☆☆☆ 또는 KBS ☆☆☆☆이 설립한 민간개발회사에서 협약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이후에는 ★★군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KBS ☆☆☆☆은 한국방송공사의 계열사로서 민자유치에 부적합했으므로 2002. 11. 13. 지분을 출자하여 민간개발회사인 원고를 설립했다. 원고는 2002. 12.경 KBS ☆☆☆☆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협약상 KBS ☆☆☆☆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실행법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원고는이사건시설물의설치공사를완료하고,이사건협약에따라이사건시설물을2,859,000,000원으로평가받은후★★군에게기부채납하였으나,원고는공급가액2,599,000,000원의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았다.

라. 피고는 위 사실을 확인하여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319,43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요지

원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물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무 관청인 전라북도 및 ★★군과 공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소정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군에게 기부채납한 것은 공동사업의 약정 내용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의 대가로 기부채납 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소정의영세율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조항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 자체가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채납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이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후 위 제105조는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리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군에 귀속되고, 원고는 이를 ★★군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그 내용상으로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군 및 전라북도와 이 사건 협약을 맺었을 뿐,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전라북도 및 ★★군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인거래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해석상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인 시설물 등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은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 사이에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8누5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KBS ☆☆☆☆의 실행법인으로서 자비로 이 사건 시설물을 조성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조성하고 그 평가가치를 2,859,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군에 귀속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그 경제적ㆍ실질적 대가로 하는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KBS ☆☆☆☆, ★★군, 전라북도가 이 사건 협약, 즉 공동사업의 약정을 이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함에 있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기부채납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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