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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19. 선고 2015누59268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401(2015.09.01)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사건

2015누592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

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

과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는 임대용역은 당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07. 1. 1. 이후 공급되는 임대용역

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2007. 2. 28.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가

신설됨으로써 2007. 1. 1.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용역만 부가가

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임대용역 중 2006. 12. 31.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2006. 12. 31.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입법 취지상 '그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실제로 원고가 2010년 제1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2007. 1. 1.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의 문언 자체가 명백하여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을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입

법 취지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 1. 1.을 기준

으로 그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하여 제공된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에 제공된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를 과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전제로 형성된 임대차관계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임대료 추가징수에 따른 마찰 등

집행상의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를 신설함으로

써 계약체결여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을5,

6호증에 예시된 것과 같이 2006. 12. 31. 이전에 임대료를 선불한 경우(기존에 어느 정

도 신뢰가 형성된 경우의 예시로 보인다)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도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가 을5, 6호증에

예시된 것과 같이 임대료가 2006. 12. 31. 이전에 선납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세

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무관청들은 공적기관이기는 하나, 세무분야에서는 사법부의 판단

을 거치지 않는 한 피고(또는 그 상급행정청인 국세청 등)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가

장 권위있는 해석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시협

약을 체결한 주무관청들이 자신만의 해석론을 주장하며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고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의 입법취지가 피고의 주장

과 같다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이

지는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시기에 관한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

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

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관

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

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

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6. 17.자

실시협약 당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소외 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을 그 실질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차임으로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임대하는 용역

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위 임대차관계에 대한 임

대차계약의 성립여부도 합의의 명칭이나 그 행위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와 소외 회사 사

이에 서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등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체결여

부나 체결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실시협약 체결의 근거가 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서는 실시협약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

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로 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

접자본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나

장래 설치될 시설의 운영에 대한 예약이나 사업시행자만 지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사업

시행자지정처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조건에 대한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

진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2. 6. 17.자 실시협약에는,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

와 관련하여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기

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

리, 즉 임차권을 부여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실시협약

은 제14조(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내지 제33조(준공검사)에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

건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공사비, 공사방법, 공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무상사용기간) 제1항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

용기간, 즉 임대차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운영

개시일)에서 운영개시일, 즉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 개시일

을 '@@도지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로써 임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및 사용・수

익 개시일 등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에 있어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위 시설물의 가액을 전체 임대차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이 되므로, 위 실시협약을 통하여 장래에 차임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

법도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2003. 7. 22.자 실시협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시설물 중 도로 부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기존 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2.

6. 17.자 실시협약 중 도로 건설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소

외 회사 사이에 2007. 12. 31. 및 2009. 11. 26. 체결된 각 변경실시협약은 기존 계약

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 사업비의 증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법령 개

정,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기존 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2. 6.

17.자 실시협약 중 해당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위 실시협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영개시일 등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2. 6. 17.자 실

시협약이 체결된 후 위와 같이 기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협약이 추가로 체결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2002. 6. 17.자 실시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

⑤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실시협약에서 법률관계의 대강만을 정하였을

뿐, 무상사용기간, 총사업비, 운영개시일, 통행료 등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조세에

관한 제도 및 법령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실시협약 변경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실시협약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관련법령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서 적법행정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을 실시협약

에 반영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 실시협약이 2006. 12. 31. 이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내용은 기존 실시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한 총 사업비의 증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법령 개정,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기존 계약에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존 실시협약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실시협약은 무상사용기간, 총

사업비, 운영개시일 등의 변경사유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내

용을 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의사의 합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원고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개정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의무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때 비로소

성립하고, 원고는 2008. 5 15. 소외 회사에 기부채납 확정을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시

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소정의 시행일인 2007. 1. 1. 이후에 체결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

을 완공한 후 기존의 실시협약에 따른 사용・수익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시설사

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관리운영권은 임대차목적물인 위 시설물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2. 6. 17.자 실시협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8. 5. 15.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실제로 사

용・수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위 관리운영권 설정 시점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⑦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료로 지급할 이

시설물의 건설에 착공하여 2007. 1. 1.경에는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

이는바(이 사건 시설물의 공사기간은 53개월인데, 소외회사는 2007. 1. 1.로부터 약 1

년 4개월 정도 경과한 2008. 4. 18. 이 사건 시설물을 원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소외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개시일 전에 30년간의 임대료로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이고, 임대료지급과 관련하여 그 외 원고에게 다른 의무를 부

담하는 것이 없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시설물의 건설을 위하여 거액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2007. 1. 1.경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지급의무의 상당부분을 원고

에게 이행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 원고와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와 관

련하여 가지는 신뢰는 을5, 6호증에서 제시된 사례(임대료를 실제로 선납한 경우)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

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7. 1. 1.

이전에 확정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피상고인

@@도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7,84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5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7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의 해석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 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는데,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면서 제38조 제3호를 신설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부칙(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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