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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1호 2011.07.14. 일부개정]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02-748-65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 (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 3. 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 3. 17., 2011. 7. 14.>

③ 삭제  <1973. 10. 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 3. 17.>

[제목개정 2010. 3. 17., 2011. 7. 14.]
제4조 (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군기)

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장 군사권한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삭제  <1963. 12. 16.>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 7. 14.>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장 합동참모본부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 7. 14.>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 7. 14.>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7. 14.>

[전문개정 2010. 3. 17.]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 7. 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 7. 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7. 14.>

④ 삭제  <2011. 7. 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제목개정 2011. 7. 14.]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전문개정 2010. 3. 17.]
제5장 기타
제16조 (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법률 제1343호, 1963. 5. 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74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624호, 1973. 10.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829호, 197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3994호, 1987. 12. 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49호, 1990. 8. 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645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102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21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