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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자 2014구합2031 결정
2014구합2031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취소·(병합)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4구합2031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취소

2014구합2314 ( 병합 )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전라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4 . 12 . 17 .

판결선고

2015 . 1 . 21 .

주문

1 . 피고가 2014 . 3 . 18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 한다 .

2 . 원고 B , C ,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1 . 원고 B , C , D의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E 주식회사 ( 이하 ' E ' 이라고 한다 ) 의

1 ) E은 2001 . 7 . 19 .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2004 . 8 . 9 . 피고로 부터 익산시 ○○면에 회원제 18홀 , 대중제 9홀의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2 ) E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승인받은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에 관하여 2006 . 3 . 15 . 회원제 27홀 , 대중제 9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 2006 . 10 . 23 . 경 회원제 18 홀 , 대중제 18홀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

3 ) E은 2006 . 12 . 1 . 경 F코스 18홀을 완공하고 , 2007 . 10 . 1 . 경 G코스 18홀을 완공 하여 전체 36홀 규모로 골프장 ( 이하 , 위와 같이 조성한 골프장을 ' 이 사건 골프장 ' 이라 고 한다 ) 조성공사를 마친 후 시범 운영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2012 . 11 . 13 . 피고에 대하여 18홀을 대중제로 , G코스 18홀을 회원 제로 나누어 각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 등록 신청을 하여 다음날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 업 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였다 .

나 . E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 모집 및 운영 경위

1 ) E은 2005 .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및 주중회원을 모집하였는데 , 회 원모집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 E은 위 회원으로 모집하였는데 , 이 사건 골프장 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기 전에는 시범 운영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 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36홀 전체에 관한

에 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등 회원으로서 대우하였고 ,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어 등록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중제로 등록한 부분 을 포함한 36홀 전체에 관하여 그린피 면제와 부킹 우선권 등 회원으로서 대우를 계속 하였다 .

다 .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경위

1 ) E은 익산시가 ○○관광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

업시행자로 인정받아 2004 . 7 . 경 익산시와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인데 , 그와 익산시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내지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다시 매매를 원인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골프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 E은 주식회사 H저축은행 , I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 8 . 1 .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대부분에 관하여 J ( 이후 K으로 , 다시 L으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L ' 으로 칭한다 ) 과의 사이에 위

저축은행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 E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 이 하 ' 이 사건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 L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 2008 . 7 . 23 .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가 완공되어 신탁재산으로 추가되었다 . 이후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소외 M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

3 ) 한편 ,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위 부동산담보신탁 당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지지 않고 있었던 일부 부동산들은 위 신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 E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 8 . 30 . 경 익산시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 피고보조참가인은 그로부터 2일 전인 2012 . 8 . 28 . 골프장 분양 , 경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4 ) 위와 같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담보된 E의 M

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금 합계 00 , 000 , 000 , 000원이었는데 ,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아니함에 따라 대출만기일인 2012 . 6 . 28 . 기준 대출금 잔액이 00 , 000 , 000 , 000원에 이르렀다 .

5 ) M은 E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의 공개매각을 추진하였는데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 9 . 17 . N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의 인수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6 ) 위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N는 2012 . 10 . 12 . M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

하였고 , 2013 . 2 . 18 . 이를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금 합계 00 , 000 , 000 , 000원에 양

도하였으며 ,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함께 양수하였다 .

7 )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하여 진행할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날인 2013 . 2 . 18 . 0 등으로부터 00 , 000 , 000 , 000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

8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 2 . 경 "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지정하는 자가 공동으로 공매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할 경우 , 회원제코스에 관하여 E이 부담하는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지

정하는 자가 승계하는 대가로 E은 이 사건 골프장의 각종 사업권과 인허가권 중 대중 제코스에 관한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 회원제코스에 관한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이 지정하는 자에게 각 이전하기로 하고 , 그 외에 위 사업권 이전과 관련한 별도의 수 수료 등의 수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는 내용의 사업권이전합의를 하였다 .

9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 신탁재산에 관한 우선수익자로서 2013 . 3 . 4 . L에 위 신탁재산에 관한 공매를 요청하였고 , 이에 따라 L은 위 신탁재산의 가액을 000 , 000 , 000 , 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2013 . 6 . 18 . 입찰기일을 총 20회 개최하고 최초 입찰기일의 예정가격 ( 최저입찰가격 ) 은 000 , 000 , 000 , 000원으로 하며 , 유찰시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저감하되 , 차회 입찰 실시 전까지 직전 회차의 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

10 ) 위 공매절차는 최저입찰가격이 하락한 2013 . 8 . 26 . 제

20차 기일까지도 유찰되었고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 2 . 18 . L과 사이에 위 금액을 매 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같은 날 이를 다시 P에 신 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등 경위

1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 3 . 13 .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지상 시설물의 수탁자 인 P 및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지상 시설물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18홀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를 E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

2 ) 피고는 2014 . 3 . 18 . ' 소유권 변경 ' 을 사유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 률 ( 이하 ' 체육시설법 ' 이라고만 한다 )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부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고 그에 관한 변경등록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

3 )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 2014 . 3 . 28 . E에게 이 사건 골프장 중 회원제 코스 및 클럽하우스에 관하여 그린피 수입의 30 % 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을 승낙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 중 회원제 부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4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부분을 운영하면서 종전 E과 달리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 대하여 그린피 면제나 부킹 우선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가 제1 내지 9호증 , 갑나 제1 내지 5호증 , 갑나 제7 내

지 14호증 , 갑나 제16호증 , 갑나 제18 내지 24호증 , 갑나 제26 , 30호증 , 갑나 제32 내 지 37호증 , 을가 제1호증 , 을나 제1 , 2 , 5 , 6호증 , 을나 제10 , 13호증 , 을나 제15 내지 1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제소기간 도과 여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는 바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나 . 원고적격 여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 도 E의 필수시설 상실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처분의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E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E에 대하여 필수시설 상실을 원 인으로 한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처분을 하게 될 것이어서 E은 다시 대 중제 골프장업을 할 수 없고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코스를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 ② E의 회 원으로서 , 회원이 있을 수 없는 이 사건 골프장의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골프장의 본질에 어긋나고 , E의 위 같은 취지

의 약속은 무효이며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대중제 코스를 회원요금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 , 사실적 ,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에 불과한 점 , ③ E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승복하고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확정 력이 생긴 점을 근거로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 체육시설법 제27 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나 합병 등의 포괄승계 ,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 상속인 등이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와 같은 권리 · 의무를 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관하 여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 및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 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으로서 일체로서 조직화된 인적 · 물적 조직이고 , 체육시설 업의 등록도 위와 같이 일체화된 조직으로서의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 물적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시설만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 가 그에 수반되어 함께 이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는 기존의 체육시설업자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고 , 필수시설만을 양수한 자가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육시설업자로부

터 그와 같이 등록된 체육시설업을 양수받아야 할 것인데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7두8201 판결 , 2006 . 6 . 29 . 선고 2005다49836 판결 등 참조 ) , ⑦ 이 사건 처분은

①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코스에 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가 E

에 남아 있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거나 ㉡ E의 위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가 소멸하고 ,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에 관

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 E의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코스에 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지위와 양립할 수 없고 ,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에 관한 체육 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바 ( 대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 ) , 이 사건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이 확정되

어 그 형성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면 이 사건 처분 이 전의 상태 , 즉 E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 이 사건 처분이 E에 대한 등록처분의 취소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새로운 등록처 분이 결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의 효력 은 위와 같이 결합된 처분 모두에 미치는 것이지 새로운 등록처분에만 미치고 기존 등 록처분의 취소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E이 필수시설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 그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 쳐 E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E의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 스에 관한 체육시설업 등록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 점 , ㉰ 행정처분의 직 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 구체 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 반적 ·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는바 ( 대법원 2007 . 12 . 27 .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 , 체육시설법제18조에서 회 원들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한 사항 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이용약관 등 회원과 사이에 약정한 사

항을 지키도록 정하며 , 제27조에서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의 경우의 체육시설업자와 회 원 사이에 약정한 사항의 승계에 관하여 정하는 등 회원들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권 리를 보호하고 있는 점 , ㉰ 앞서 원고들은 사이의 회원계약으로서

위 대중제 코스에 관하여 회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들로서 , E의 이 사건 골프 장 중 대중제 코스에 관한 체육시설업 효력 여하에 따라 위 대중제 코스에 관하여 회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 범위 내지 법률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대중골프장의 본질을 근거로 들어 원고들과 E 사이에 대중제 코스를 포함한 이 사

건 골프장 전체에 관하여 체결한 회원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 M E의 제 소기간이 도과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원고들이 그에 기속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 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본안전항변 역시 이유 없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문제되는 사항은 ①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 는지 여부 , ②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기존 사업자인 E의 필수시설 상실이 등록취소사 유인지 여부 , ③ 등록취소사유가 된다면 체육시설법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④ 피고가 단일 사업장의 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사업자인 E로부터 회원제 18홀 , 대중제 18홀로 분리등록신청 을 받고 , 공매절차에서 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중제 18홀 골프장 부분에 한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당연승계나 기존 등록 취소 절차 없이 이 사건 변경등록을 받아준 것이 대한 권리를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바 ,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나 .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인정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회원모집공고에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제 18홀 및 대중제 18홀을 모두 포함한 전체 36홀에 관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고 , 그 후 원고들로 하여금 회원제 코스뿐만 아니라

회원으로서 대우를 해왔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 E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대중제 코스 에 관하여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성 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E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에 관하여 회원으로서의 특혜를 약속한 것은 대중골프장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체육시설법 제14조에는 "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골프장 ( 이하 " 대중골프

장 " 이라 한다 ) 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 ( 이하 " 대중골프장 조성비 " 라 한

다 ) 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1조는 "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

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0조 제5호는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2조는 " 시 · 도지사 ,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 시 · 도지사

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 ( 18홀인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6홀 이 상의 대중골프장 ,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 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 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중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

이나 , " 회원 " 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말하는 것 (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

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 있어서의 회원계약은 골프장시설업 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 ( 대법원 2009 . 7 . 6 . 선고 2008다 . 49844 판결 참조 ) , 체육시설법에서 대중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의 계약

의 효력이나 대중골프장에 관하여 회원계약을 체결한 회원의 권리를 부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사후적 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 회원들의 경우에는 회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채권적 계약으로서 회원계약을 체 결하게 되는데 , 이 사건과 같이 체육시설업자가 승인받은 골프장조성사업계획이나 등 록한 달리 골프장 전체가 회원제 골프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원 모집공고를 하고 골프장을 운영한 경우에 그에 따라 체결된 회원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나 원천적으로 부인한다면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 한 체육시설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반면 피해자인 회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극히 부당한 점 ,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결국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 려는 자로 하여금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게 하거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게 함으 로써 대중골프장의 건설을 유도하고 , 이를 통하여 골프장 회원이 아닌 일반이용자들의 골프장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당해 대중골프장에 관하여 회 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위와 같은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고 , 앞서 본 규정과 같이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하여 자율적으 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만 하여금 별도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거나 대중골프 장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위 시행령 기준으로 설정한 범위에 한하여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 등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 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상정할 수 있는 이상 , 일률적으 로 당해 대중골프장에 관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부인할 필연성은 없다고 할 것인 점 ,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 순수회원제 36홀 " 이라는 등 대중제 코스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 전체에 관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상당히 고액의 입회 금액으로 회원계약이 체결되었고 , 회원들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골프장 전 체에 관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왔으며 ,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여부 및 범위는 위와 같은 회원 모집 도중에 E과 피고 사이에서 회원들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 던 사업계획승인과 그 변경 ,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하여 정해진 보면 ,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에 관하여도 E과 사이의 회원계약에 따 른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E의 필수시설 상실이 등록취소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 기존의 체육시설업자인 E이 체육시설법 제11조

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 등록취소 ' 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필수시설을 이전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 새로운 등록 ' 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처

분이라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필수시설 상실만으로는 등록취소사유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E이 L에 신탁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 공매 유찰에 따른 수 의계약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 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이 가능하고 , 관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4 제2항 가목에서도 골프장 시설이 체육시설업자 본 인의 소유임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E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 필수시설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는 등록취소사유로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하고 , 다만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 그 와 같은 위반한 경우 제32조 제2항 제5호 , 같은 조 제3항의 별표7 제2 . 가 . ( 4 ) 항에 따라 제1차 내지 제4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3일 내지 1개월의 처분 대 상이 될 뿐이고 , 그와 같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위 별표7 제2 . 가 . ( 3 ) 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 이와 같은 점에서도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이 사건 골프장에 체 육시설업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E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

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 체육시설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시정명령 , 등록취소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 주장하나 , 체육시설법상 시정명령 ,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이 명문으로 규정된 반면 그에 관한 예 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이 입법자가 시정명령을 이 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시정명령 , 등록취소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등 록을 하도록 의도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여 입법으로 해결하였 을 터인데 그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독단적 견 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체육시설법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 설사 E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 법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

면 , 피고는 E이 이 사건 처분에 동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 " 에 해당하여 사전통지절차의 예외사 유가 인정되고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이 E의 절차적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피고가

면 , 피고는 E이 이 사건 처분에 동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 " 에 해당하여 사전통지절차의 예외사 유가 인정되고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이 E의 절차적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청문절 차의 생략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처분의 사전통지의 생략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점 ,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 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 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고 할 수 없는 점 ( 대법원 2004 . 7 . 8 . 선고 2002두8350 판결 참조 )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코스에 관하여 E과 사이의 회원계약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 를 인정받던 원고들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데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21조 제2항 , 제29조 , 제31조 등에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게 도 청문에 관하여 의견 진술 , 증거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거치 지 아니한 것을 위법 사유로 볼 수 없다거나 원고들이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을 주장

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

마 . 이 사건 처분이 회원들의 권리를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 한 판단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이 대중제로 등록된 코스에 관하여도 회 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에 관 한 체육시설법 제14조의 규정의 적용기한이 체육시설법 부칙 ( 법률 제8349호 , 2007 . 4 . 11 . ) 제3조 제2항에 따라 1994 . 2 . 7 . 부터 1999 . 2 . 28 . 으로 한정됨에 따라 그 이후 조

성된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대중골프장 병설의무가 없는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 프장 36홀 전부에 대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중 18홀에 관하여 대중골프장으로 별도로 등록한 다음 ,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당연승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 여금 위 대중골프장 사업권자로 변경등록하게 하고 ,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중제 18홀에 관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체 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인 ' 회원과 약정한 회원특전에 관한 사항을 지킬 의무 ' 를 면탈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 회원에 대한 권

성된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대중골프장 병설의무가 없는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 프장 36홀 전부에 대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중 18홀에 관하여 대중골프장으로 별도로 등록한 다음 ,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당연승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 여금 위 대중골프장 사업권자로 변경등록하게 하고 ,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중제 18홀에 관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체 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인 ' 회원과 약정한 회원특전에 관한 사항을 지킬 의무 ' 를 면탈하 리 · 의무 승계 의무 ' 를 회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일 2일 후 E이 이 사건 골프장 부

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를 마쳐주어 그에 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게 하여준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13 . 2 . 경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매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할 경우 E이 이 사건 골프장의 각종 사업권과 인허가권 중 대중제 코스에 관한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입회보증금 반환채 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이전합의를 하였는데 , 당시에는 E이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였 고 ,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인수하여 운영을 하게 된다면 E이 영업이익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마저 무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으로 보이는 이 사건 대중제 코스에 관한 부분을 무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제3자로 하여 금 승계하도록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는 등 경제적 이해관 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의 합의였던 점 ,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설립 시기나 설립 후 수행한 사업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주로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 부분을 입회보증금 반환 부담 없이 승계받기 위

하여 설립된 보이고 , E은 위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E 내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체육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체육시설업자로서의 회원들의 권리에 관한 의무 잠탈을 위하여 이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 대중제 코스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은 체육 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로서 등록제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 요청

에 비추어 관할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 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거부해야 할 것인데 , 이 사건 변경등록신청은 위와 같이 회원들의 권리에 위한 일련의 경위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적이고 공익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 그와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

바 .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자 격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신청 자격이 없다 . 고 주장하며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보건대 , E의 체육시설업 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부인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① E의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거나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 존 등록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 체육시설법 제12조 , 제

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전에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그와 같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체육시 설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필수시설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E의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까지 승계하 였다고 볼 수 없고 , E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처분 에 승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일체로서의 조직인 체육시설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기존 등록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승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새로운 등록의 못한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의 체육시설업자로 등록한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 건물 건축에 관한 준공검사에 따른 권리 , 의무가 건물의 양수인에 게 승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 역시 체육시설이 완성되면 체육시설에 고착되어 소유권 변동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변경등록에 영업양도나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 체육시설법이 골프장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 위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비롯한 제반 사업수행능력 등을 행정청이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회원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7두8201 판결 참조 ) 필수시설을 갖추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

은 제반 단정할 수 없는 점 , 체육시설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별지 제2호 ,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업계획 관한 물적 사항만 기재하거나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필수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 ( 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 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체육시설법 제 27조 제2항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관한 권리 ·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처럼 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 승인 없이 새 로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 원고들의

원고들은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므로 이하에 서 살펴본다 .

1 )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골프장 중 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처분인데 , 피고보조참가인은 법적으로나 계약적으 로 영업권을 이전받은 적이 없어 영업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원인이 부존재 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으로 삼은 것은 필수시설의 소유권 이전 이지 영업권 이전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의 원인이 부존재함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처분이 등록변경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체육시설업자 자체의 변경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과 달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대상일뿐 등록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 대표자 변경이 아니라 체육시설업자 자체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상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대한 신규 등록 의 경우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 자체를 변경하는 변

경등록의 방식으로 위와 같은 등록 취소 및 신규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체육시설업자 자체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였다 . 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회원제 코스를 대중제 코스로 변경한 것이 소급효 금지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2005 . 3 . 15 . 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원고들이 회원으로서 권리를

취득했던 27홀 중 9홀에 관하여 피고가 2006 . 10 . 23 . 자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회원자 격을 박탈한 것은 소급효 금지 , 신뢰보호의 원칙을

에 기한 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원 고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원고들과 E 회원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권리가

수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이 사건 처분이 대중제 골프장의 병설의무에 관한 체육시설법 제14조 등의 취

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병설한 후 대중제 골프장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 그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한 것이 대중제 골프장의 병설의무에 관

체육시설법 제14조 등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시기는 대중제 골프장 병설의무에 관한 체육시설법 제14조의 규

정의 적용기한 이후로서 대중골프장 점 , 체육시설법 제14조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 같은

정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는 결국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게 하거나 대중골프장 조 성비를 예치하게 함으로써 대중골프장의 건설을 유도하고 , 이를 통하여 골프장 회원이 아닌 일반이용자들의 골프장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 대중골 프장이 건설된 이후로서 위와 같은 취지가 이미 달성된 이후에는 그와 같이 건설된 대 중골프장을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취지가 훼손된다고 단정하기는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에 관하 여만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별개로 등록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원고들은 , 체육시설업 등록은 사업계획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하나의 사업계획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고 ,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골 프장을 회원제 , 대중제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일부양도 등 및 이에 대한 변경승인 또는 취소 및 신규 등록을 통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의 분리 없이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누어 별개로 등록한 처분은 무효이고 ,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대중제와 회원제 코스가 모두 구비된 골프장을 건설하 고 , 그 후 위 각 코스를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나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별개로 등록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아 .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하다고 신뢰하여 십수억원을 들여 잔디보수공사 , 직원채용 , 광고하는 등 개업준비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 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공 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둘째 ,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 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셋째 ,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 넷째 ,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 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 며 ,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6 . 6 . 9 . 선고 2004두46 판결 , 2011 . 11 . 24 . 선고 2009두2298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으로서 자신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원고들이 제기 한 소로서 행정청인 피고가 스스로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등 신뢰보 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회원들에 대한 권리를 잠탈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서 , 이 사건 처분에 개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신뢰하였다고 하

여 마냥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요건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자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 그 위법이 무효 사유인지 , 취소사유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본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 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요하며 ,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경우 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 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

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 그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 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 5 . 16 .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민사집 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등의 절차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관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 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였는데 , 갑가 제12 내지 15호증 , 갑나 제28 , 31 , 38호증 , 을나 제3 ,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과 같이 신탁재산의 매각 절차에 의하여 체육시설 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가 위 규정의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권해석으로 이를 긍정하는 등 해석상 다

툼의 여지가 상당한 점 , 신탁재산의 매각 절차가 위 규정의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위 규정에 따라 승계하게 되므로 피고가 위 코스에 관한 체육시설업자를 E에서 피고보조 참가인으로 변경하여 등록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판

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E로부터 제출받은 회

원모집승인신청서 , 회원모집공고에는 앞서 본 회원모집공고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36홀 모두에 관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실태나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일련의 경위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거나 그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피

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 대중제 코스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이 앞서 본 바와 같

이 회원들의 권리를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

하다 .

4 . 이 처분의 효력정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 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 그리고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 및 정도 , 원상 회복 ·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1 . 자 2010무111 전원 합의체 결정

위 법리에 이 사건 처분의 불구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이로 말미암아 원 고들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코스에서 그린피 면제 , 부킹 우선권 등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 E이 이미 파산 상태에 빠져 있고 ,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등 관련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 위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는 이를 실제로 회복하 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 그와 같은 사정을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언급한 판단

기준 , 특히 ' 원상회복 금전배상의 난이 '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 사회관념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은 회원들의 권리를 잠탈하기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서 , 이를 방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들의 권리 잠탈 행위가 계속되어 사 회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점도 위와 같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며 ,

달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 의 효력을 정지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B , C , D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B , C , D 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이를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은 택

판사 유상호

판사 문유진

별지

- 삭제 -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

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 善用 )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체육시설 " 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 " 체육시설업 "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 ( 業 ) 을 말한다 .

3 . 제19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

한 자를 말한다 .

4 . " 회원 " 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 (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5 . " 일반이용자 " 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제10조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종류 )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 스키장업 , 자동차 경주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 시설 규모 ,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 ( 시설 기준 등 )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 ( 사업계획의 승인 )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 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그 사업계획을 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 ( 대중골프장의 병설 )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 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 이하 " 대중골프장 " 이라 한다 ) 을 직

접 병설 ( 設 ) 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 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 ( 이하 " 대중골프장 조성비 " 라 한다 ) 을 예치 ( 豫置 ) 하게 할 수 있다 .

대중골프장의 설치 · 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 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 회원 모집 )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 회원을 모집하

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

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관광진흥법 」 제20조에도 불구하

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 회원의 수 , 모집 시기 , 모집 방법 ,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

의 작성 ·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 회원의 보호 )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

격의 양도 · 양수 , 입회금액의 반환 , 회원증의 확인 · 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 · 역할 등에 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9조 ( 체육시설업의 등록 )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

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등록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 ) 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 · 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

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

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제22조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3 .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제27조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

는 그 상속인 ,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

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 의무 (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

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 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

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

3 . 「 국세징수법 」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법 」 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30조 ( 시정명령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3 .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제32조 ( 등록취소 등 )

②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 정문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 제3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법 제12조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사항을 말한다 .

1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 ( 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 · 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 ( 設 ) 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제1호 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

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제19조 ( 회원의 보호 ) 법 제18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

1 . 회원자격의 양도 · 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

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 회

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 ( 實費 ) 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

2 . 입회금액 (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

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 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 ( 등록 신청 )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

1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 그 밖에 법 ,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

제9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①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0조 제1항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

3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 조달방법

6 . 설치계획

7 . 운영계획서 ( 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

8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

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④ 영 제10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 그 첨부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제18조 ( 경미한 등록 사항 )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 " 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 등

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20조 제1항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다만 ,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27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①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별표 4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제8조 관련 )

2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 별표 7 ]

행정처분기준 ( 제27조제1항 관련 )

2 . 개별기준

가 .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 당사자등 " 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다 .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 " 청문 " 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

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

제29조 ( 청문 주재자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

1 .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 민법 」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제31조 ( 청문의 진행 )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

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하며 ,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다만 , 청문에 출

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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