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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5965
체육시설업등록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1. 26.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회원제골프장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3. 9. 25. 피고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처분을 받아 충북 음성군 C 일대에서 ‘D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정규 대중골프장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2016. 2. 11. 이 사건 골프장 이용을 위한 입회계약(입회금: 2억 5,000만 원, 기간: 20년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종래 ‘회원제 골프장(18홀)’에서 ‘대중제 골프장(18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6. 피고 보조참가인에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종래 사업계획 내용을 위 신청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1. 17.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으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2. 26.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체육시설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종래 등록처분의 내용인 ‘회원제 골프장업(18홀)’에서 ‘정규 대중골프장업(18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등록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정규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2. 1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회금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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