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11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연수, 박지원
피고
충주시장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재산세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후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통칭하여 'C'이라 한다)은 충주시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임야 118,612㎡, F 임야 6,744m, G 임야 26,579㎡, H 임야 63,471m, 분할 전 I 임야 677,950m(2015. 6. 3. I 임야 635,225m, J 임야 42,725㎡로 분할등기됨), K 임야 74,083㎡, L 임야 39,669㎡, M 임야 78,347m, N 임야 36,694m² 및 그 지상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04. 6. 29.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8. 30.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4. 8. 30. 0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04. 9. 8. 자기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07. 12. 28.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18홀) 조건부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07. 12. 28. 신탁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채무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Q중앙회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C이 Q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중앙회의 공매요청에 따라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을 제4호증)를 하였는데, 위 공매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유의사항 |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항력있는 제세공과금(당해세, 관리비,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은 그 발생일과 관계 없이 매수자(낙찰 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이의나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 골프장의 회원권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충북도청에 의뢰하여 제공받 은 회원권규모는 ₩61,935,500,000원이나 매도자(당사) 및 대출금융기관은 이에 대 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자(당사)는 상기 공매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책임만 부담하며, 기타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제반문제 [입회보증금 반환, 행정 및 민원, 사업권(체 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운영권 등), 영업권, 분양권, 이용권 등]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본 공매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사항, 임차권, 유치권, 골프장 운영에 따른 설비 및 장비(골프카, 코스관리장비 등)와 그에 따른 운영권, 기타 이해관계인 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라. 공매가 2013. 10. 31.(1회 최저입찰가 102,000,000,000원)부터 2013. 11.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2013. 11. 28. 골프 관련 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주식회사 S를 거쳐 주식회사 TO로 상호 변경됨, 이하 통칭하여 'T'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7.092,805,352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 등 비용 일체(연체료 포함)는 T이 부담하고 제반문제[입회보증금 반환, 행정 및 민원, 사업권(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운영권 등), 영업권, 분양권, 이용권 등도 T의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T은 2013.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위탁자 겸 채무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바. T은 2016. 1. 12. 충주시장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C에서 T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S클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충주시장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이용골프장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회원에 대한 영업권, 분양권, 이용권 등의 승계 또는 협의 관련 내용' 등에 관한 보완요구를 한 뒤 2016. 5. 18. T에게 '보완요구내용이 충족되지 않았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T은 2016. 5. 25.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만 취득하여 C의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T으로서는 C의 체육시설업 등록으로 신규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못하고 있는 반면 C은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C 명의의 체육시설업 등록 및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충청북도지사는 2016. 6. 2. T에게 'T은 부동산만 인수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영업권에 대하여는 인수내용이 없으며, 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회원이 존재함에도 양도양수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을 거부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5년분 및 2016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 6. 1. 및 2016.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수탁자인 원고에게 별지 재산세 과세내역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 23 내지 25, 2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매년 4%의 고율의 분리과 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능성, 조세평등주의 및 응능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의 적용을 배제한 것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① 납세자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마치고, ② 토지소유자 등 사용권원이 있는 자가 그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 측(원고와 신탁자인 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바 없고, 신탁업자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체육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권리·의무승계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종전 회원제 골프장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수년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바 없고 앞으로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며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부동산의 현황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은 고율의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건물 부분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율(4%)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0.25%)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대중제 골프장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이를 회원제 골프장으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최소한 위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대중제 골프장)도 분리과세대상(회 원제 골프장)도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고, 건물 부분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 ·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분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나아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령 회원제 골프장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2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는 중과세대상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납세의무자 명의로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실체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체육시설업 등 록명의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 문언에 부합하며, 이 사건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와 등록명의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회원제 또는 대중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등 체육시설법령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T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C 명의의 체육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바 없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을 얻지 못한 이상 T이 위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회원제 골고장용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보고서(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위 부동산의 골프코스 및 부대시설은 종래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용되던 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고, 다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 영업이 중단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부동산의 현황 역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인다(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종전에 회원제 골프장으로만 운영되었을 뿐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된 바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원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T은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면서,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보이는 제1회 공매예정가격(1,020억 원)이나 공매 당시 확인된 회원권 규모(619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70억 원에 취득하였고, 특히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에는 입회보증금 반환, 사업권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부담의 위험과 함께 T이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을 얻지 못함에 따라 위 골프장 영업이 불가능할 위험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단지 T이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 또는 골프장이 아닌 일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취지나 현황 과세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태경
판사김주식
판사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