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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8가합50609
폐업신고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웅포관광개발’이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172-9 토지 등 570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8개동(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고 한다)에 ‘베어리버 골프리조트’라는 상호로 대중제 골프장(베어코스) 18홀 및 회원제 골프장(리버코스) 18홀, 전체 36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한 다음, 2012. 11.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각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웅포관광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골프장부지를 신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2. 18. 주식회사 베어포트리조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울아이앤시, 이하 ‘베어포트리조트’라고 한다)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베어포트리조트는 이 사건 골프장부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신청하여 이에 따라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2014. 2. 18.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중제 골프장에 관하여는, 베어포트리조트가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의 동의에 기초하여, 2014. 3. 1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자를 베어포트리조트로 변경하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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