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체육시설업 등록 경위 1) E은 2001. 7. 19.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8. 9. 피고로부터 익산시 F에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의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2) E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승인받은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에 관하여 2006. 3. 15. 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2006. 10. 23.경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3) E은 2006. 12. 1.경 G코스 18홀을 완공하고, 2007. 10. 1.경 H코스 18홀을 완공하여 전체 36홀 규모로 골프장(이하, 위와 같이 조성한 골프장을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 조성공사를 마친 후 시범 운영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2012. 11.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중 G코스 18홀을 대중제로, H코스 18홀을 회원제로 나누어 각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신청을 하여 다음날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E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 모집 및 운영 경위 1) E은 2005. 8.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및 주중회원을 모집하였는데, 회원모집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립회원모집공고 입회금액 - 개인회원 : 250,000,000원(1구좌 1인) - 법인회원 : 500,000,000원(1구좌 2인) 회원특전 - 공통사항 순수회원제 36홀에 399명 소수 회원 운영 프리부킹(주말 및 공휴일) 정회원 그린피 면제 정회원 동반시 동반 비회원 전원 주중 주말 준회원 대우 - 개인회원 가족회원 1인 주중 주말 그린피 면제, 주중 부킹권 부여 - 법인회원 정회원(1구좌 2인) 지명 2인 법인 지명회원 2인 주중, 주말 그린피 면제 / 주중 부킹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