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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52221 판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제목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사건

2015구합522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

정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2.

판결선고

2016.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피고가 200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3.부터 2000. 12. 1.까지 ○○○시 ○○○구 ○○○동 ○○○호에서 'AAA'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2001. 3.경 원고가 운영하는 AAA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다. 현지확인 결과 원고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 3. 5. 원고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후, 2001. 3. 8.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자를 2000. 12. 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는 과세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3. 7. 1. 원고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제1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7.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7. 23.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갑5, 을 1, 을5, 을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은 서류를 송달할 주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시송달을 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BBB라는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2000. 12. 1.경 폐업하였으므로, 2000년 제2기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과세표준을 정하였다(제2주장).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법을 지키지 않는 등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제3주장).

(4) 피고는 2001. 3. 2. 세액확정 전에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5. 2. 24.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위 2001. 3. 2.자 압류는 2001. 12. 14.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해제되었고, 과세관청에서 결손처분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제4주장).

(5)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 관련 법리 등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 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로 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는 위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②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법령에 기초하여, 갑2, 을2, 을6~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은 1997. 5. 12.부터 '○○○ ○○○구 ○○○동 ○○○ ○○○아파트 ○○○'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0년 제2기 중 7월부터 10월까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달하다가 사업부진 등으로 AAA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00. 11. 25. 해외로 출국하였다(2002. 5. 27.에서야 입국하였다). 그에 따라 2001. 3. 28. 무단전출로 인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약 5년이 지난 후인 2006. 1. 13. 원고가 '○○○ ○○○시 ○○○동 ○○○'으로 전입하면서 다시 등록되었다.

②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1. 1.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01. 3.경 원고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후 2001. 3. 8. 2000. 12. 1.자 부도사유로 인한 폐업으로 직권폐업처리 하였다.

③ 피고는 2001. 3.경 원고의 주소지 등으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1. 3. 31.)의 송달을 시도한 끝에 송달불능이 되자, 2001. 3. 29. 제1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을 2001. 4. 19.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제2주장, 제3주장에 관하여

㈎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갑1, 갑2, 을3의1~3, 을4, 을5, 을7의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7의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만으로는 피고가 과세대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4. 12. 13. AAA를 개업한 이후 2000. 12. 1. 피고에 의해 직권 폐업될 때가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영업을 하였고, 2000년 제2기 중 7월부터 10월 까지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위하여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00년 제2기에 CC은행, DD은행, EE은행의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가 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인 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거래계좌가 위 은행들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 소유의 ○○○ ○○○구 ○○○동 ○○○호(이하 '○○○동 건물'이라 한다), ○○○ ○○○구 ○○○동 ○○○호(이하 '○○○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2. 압류를 하여서 2001. 3. 3. 등기가 이루어졌다가(이하 '이 사건 제1 압류'라 한다), ○○○동 건물은 2001. 12. 14., ○○○동 건물은 2002. 7. 2. 각 임의경매로 낙찰됨으로써 이 사건 제1 압류가 해제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5. 2. 24. 원고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000, 000)에 관하여 다시 압류(이하 '이 사건 제2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 11. 25. 출국하였다가 2002. 5. 27. 입국한 이후에 여러 차례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는바, 국내에 있는 기간 중에 위 각 압류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약 0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조사절차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위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제4주장에 관하여

㈎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는 압류가 있는 때에는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가 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 판단

을1의1~2, 을3의1~3, 을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이전인 2001. 3. 2. 원고 소유의 ○○○동 건물과 ○○○동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압류를 하였다가, ○○○동 건물은 2001. 12. 14., ○○○동 건물은 2002. 7. 2. 각 임의경매로 낙찰됨으로써 이 사건 제1 압류가 해제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2. 24. 원고의 DD은행 계좌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1. 3. 2. 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02. 7. 3.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2. 24.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납부기한인 2003. 7. 31.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2. 24. 이 사건 제2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또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고, 결손처분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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