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54697 판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21(2016.06.23.)
제목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52221
변론종결
2016.12.02.
판결선고
2016.12.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피고가 200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