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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25. 선고 2006구합44835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정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정여부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를 ○○○○진단 주식회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2003. 4. 30.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8,4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74,2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5,0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07,24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진단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한, 2003.4.30.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8,4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74,2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5,0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07,24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12.18.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13,7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000-0 소재 ○○○○진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가. 별지 제1차 체납세액 목록 기재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재산만으로 위 세금들에 대한 체납처분이 어렵게 되자, 피고는 2003.4.30.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소외회사의 출자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55,822,900원( = 111,645,960원 * 50%)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소외 회사가 별지 제2차 체납세액 목록 기재와 같은 각종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2004.12.18.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3,101,680원(=6,230,420원 *50%)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납부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5.2.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3.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5.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국세심판원은 2006.8.31. 피고의 2003.4.30.자 납부통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피고의 2004.12.18.자 납부통지 중 2003년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2,120원 및 가산금 5,100원, 2003년 5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2,120원 및 가산금 5,100원, 2003년 6월 원천분 근로소득세 87,700원 및 가산금 4,380원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재결을,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기각재결을 각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6.9.18.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 2002.2.19. 이혼한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2년 8,9,1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03년 귀속 4,5,6월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납부통지 취소통보를 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00년 제1기분까지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피고의 2003.4.20.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제1 부과처분'이라 하고, 1999년 제2기분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피고의 2003.12.18.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제2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나.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며 이를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심판 이전에 처분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그 이의신청 또한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2003년 11월경 제1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05.2.22.에서야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여 2005.3.29. 기각결정을 받고, 2005.5.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8.31.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제2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상으로만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판단

갑 제1호 증의 2, 을 제1호 증의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원고는 제2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외 회사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9.12.31.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의 배우자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상에 소외 회사 주식 중 50%를 위 정○○이, 나머지 50%를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2호 증의 1, 갑 제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가 가사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법인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의 배우자로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제2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1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제2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1차 체납세액 목록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단위 : 원)

본세

가산금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6. 6. 30

3,376,800

1,384,440

4,761,240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0. 12. 31.

25,548,450

7,715,600

33,264,050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1. 6. 30.

5,370,090

1,461,060

6,831,150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1. 12. 31.

14,614,500

3,096,010

17,710,510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2. 6. 30.

15,285,450

2,141,710

17,427,160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2. 12. 31.

28,867,430

2,129,820

30,997,250

소계

83,062,720

17,928,640

100,991,360

2002년 8월

근로소득세

2002. 8. 31.

195,890

9,790

205,680

2002년 9월

근로소득세

2002. 9. 30.

223,300

11,160

234,460

2002년 12월

근로소득세

2002. 12. 31.

204,250

10,210

214,460

소계

623,440

31,160

654,600

합계

93,686,160

17,959,800

111,645,960

제2차 체납세액 목록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단위 : 원)

본세

가산금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9. 12. 31.

5,427,500

162,820

5,590,320

소계

5,427,500

162,820

5,590,320

2003년 4월

근로소득세

2003. 4. 30.

204,250

10,210

214,460

2003년 5월

근로소득세

2003. 5. 31.

204,250

10,210

214,460

2003년 6월

근로소득세

2003. 6. 30.

175,410

8,770

184,180

소계

583,910

29,190

613,100

합계

6,011,410

192,010

6,2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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