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3.부터 2000. 12. 1.까지 인천 남동구 B 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2001. 3.경 원고가 운영하는 C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다.
현지확인 결과 원고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 3. 5. 원고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035,7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후, 2001. 3. 8.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자를 2000. 12. 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는 과세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3. 7. 1. 원고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04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제1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7.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7. 23.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갑5, 을 1, 을5, 을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은 서류를 송달할 주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시송달을 하였다
(제1주장). (2) 원고는 D라는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2000. 12. 1.경 폐업하였으므로, 2000년 제2기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