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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7. 09. 선고 2007구합4460 판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증을 수령한 사실,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 ##.(소장기재 2006. ##.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62,91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915,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업체가 2000. ##. ##. 대표자를 원고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구 ○○동 ###-##{2000. ##. ##. ○○시 ○○동 ##-## (#층)으로 이전하였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00. ##. ##. 폐업처리 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0년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당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공제의 근거로 제시된 황○○(○○○○) 발행의 100,74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100,749,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불 공제 및 필요경비 불 산입을 거쳐 2006. ##. ##. 원고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62,910원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915,8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가 운영하던 ○○○○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박○○의 부탁으로 그에게 ○○○○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으로서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이다. 따라서 ○○○○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5,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 ##.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증을 수령한 사실, ○○○○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 ##-##에 관하여 2000. ##. ##.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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