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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4. 28. 선고 92구26927 판결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국승]
제목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

요지

원고의 해제신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해지되지 않아 원고가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없었다 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68.7.8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 대 6908.1평방미터(원래 같은구 ㅇㅇ동 ㅇㅇ의 35 잡종지 12,027.2평방미터가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것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달 18.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과수원(배밭)으로 조성하였으나 1973.11.5. 건설부고시 제434호로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자 1974.11.21.경 그 위에 정구장시설을 하여 타에 임대하였다가 1981.4.29.경부터는 직접 그 정구장을 운영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제2호 나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원고 소유의 다른 유휴토지인 같은구 ㅇㅇ동 ㅇㅇ 대지에 관하여 1990. 1. 1. 부터 같은해 12. 31. 까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규정된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토지초과이득세(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그 세액은 금 420,461,500원임)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을 정구장용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주변의 여건변화 및 지역발전상에 비추어 그 시설로 계속 사용함이 부적당하여 건물을 신축할 계획하에 1981.3.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운동장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그 해제마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상업용 건축용지로 개발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 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유휴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세액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부과하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의 고유업무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제8호는 개인소유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의 하나로 운동장, 경기장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의 하나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관하여 정구장용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4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이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 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3.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운동장시설로 결정된 위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다가 같은달 12. 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당시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있고, 원고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계획이 해제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업용 건축용지로 개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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