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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2. 04. 선고 92구19363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가 1990. 12. 3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자백하고 있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토지초과이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아, 같은 법 소정의 예정결정기간으로 된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1, 11.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1. 12. 30. 소외 함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ㅇㅇ 가 1984. 8. 20.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985. 10.중순경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이에 의하여 같은달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진 후, 위 소외회사가 1985. 11. 8.위 법원에 위 가처분의 본안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래 대법원의 2차에 걸친 환송판결을 거쳐 1992. 9. 14. 대법원의 92다 4192호 판결 로써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고,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4. 7. 2. 위 동부지원 접수 제72172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는 바, 원고는 위 가처분 및 가압류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행의 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서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하나로,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농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외)를, 제14호가목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용도 이외의 기타용도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용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 를 법 제8조 제1항 제1호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멸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납부.결정.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용증거 특히 을 제1,3호증의 각 2 및 원고가 제출한 그밖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1. 12.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0. 12. 31. 현재까지 나지의 상태로 존치되어 왔고(이 사건 토지 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는 임대되어 있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 및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진 후 그 주장의 소송이 진행되다가 원고가 패소,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인정의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정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들이 이를 위 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고 위 예정결정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위 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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