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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9.03.18.] [재정경제부령 제70호 1999.03.18.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0호, 1999. 3.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나목·제5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중 “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