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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2. 24. 선고 92구21977 판결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별지 2목록 (1) 기재일시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2) 기재금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별지 1 목록기재의 토지 (이하 이사건토지들이라 한다)를 예정 결정기간 (1990. 1. 1.부터 1990. 12. 31.)종료일인 1990. 12. 31.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별지 2 목록 (1) 기재일시에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2) 기재와같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들은 1978. 3. 20.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고 1987. 2. 4.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후 1988. 6. 29. 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도시설계를 변경수립하여 1991. 8. 30. 도시설계가 확정되어 공고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당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

둘째,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가공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비록 납세자가 적극 호응할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된 세금을 강제징수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가사 이사건 토지들이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990년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면서 1991년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

나.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보건대, 법 제3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과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나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이 1978. 3. 20. 이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날부지)로 지정고시하였다가 1987. 2. 4. 위 지역을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공고함에 따라 1989. 6. 29.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되어 기존 도시설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용역(용역기간 1989. 4. 17.부터 11. 14.)을 실시하고 일반인 공람 및 1991. 3. 2. 건설부장관의 조건부승인하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1991. 8. 30. 도시설계가 확정공고된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상의 건축은 그 설계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변경승인절차중에 있다면 도시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구역내에서 건축이 불가하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제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과 같이 도시설계의 수립과정중에는 그 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직접 건축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지만 아직 도시설계의 내용이 확정공고되기 전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을 가진 시장등이 토지소유자들이 임의로 건축하는 것은 장래에 확정될 도시설계의 내용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 건축을 허가함이 도시계획의 수행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까지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사건 토지들은 법 제8조 제3항 과 시행령 제23조 제1호소정 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시행령 부칙 제3조 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 12. 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보아 제23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1989. 12. 31. 현재 이사건 토지들을 유휴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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