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1978.3.20.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결정 고시하였다가, 1987.2.4. 위 지역을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결정 공고함에 따라 1989.6.29.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되고,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밟은 끝에 1991.8.30.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바,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설계구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므로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고 있는 이상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건축허가를 일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시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중 유휴토지 등을 정하고 있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 공포되어 그 날부터 시행된 것) 제23조 제1호 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1.11. 선고 93누1893 판결 참조).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