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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1207(본소),2009나121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가나안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변론종결

2009.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제1심 피고 2에게 서귀포시 표선면 (주소 생략) 목장용지 1,74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1. 1. 18. 접수 제20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며 본소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1심 피고 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예비적 청구 및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전부 판결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 주위적 청구에서 승소하였다면 예비적 청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이므로(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9065 판결 ,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하, ‘대한성결교회 재단’이라고 한다) 소속의 지교회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는 1993. 11.경 원고의 대표자(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07. 12.경까지 원고의 업무를 관장한 자이다.

나. 제1심 피고 2와 대한성결교회 재단 사이의 이 법원 99가단10195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00. 8. 19. 피고가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대한성결교회 재단은 제1심 피고 2에게 2000. 8. 19.까지 계약금 600만 원, 2000. 9. 19.까지 중도금 1,000만 원, 2000. 10. 19.까지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2. 제1심 피고 2는 제1항 기재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서귀포시 표선면 (주소 생략) 목장용지 1,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나, 편의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01. 1. 18.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22, 30, 36호증, 갑 39호증의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사자로서 직접 매매대금을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인지 여부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가 제1심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대한성결교회 재단과 제1심 피고 2, 피고 사이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당사자 또는 조정참가인이 아닌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성결교회 재단, 제1심 피고 2, 피고 사이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2조 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제1심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제1심 피고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매도인인 제1심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심 피고 2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본소 청구 중 제1심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원고와 제1심 피고 2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제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다만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김호석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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