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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13616
주식양도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D 주식회사 본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제2차 합의 제6항에 기하여 D 주식회사 주식 60,000주의 양도를 구하는 청구와 함께 위 합의 제4항, 제9항에 기하여 위 회사의 주식 48,000주의 양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고,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피고에게 위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양도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D 주식회사 주식 48,000주의 양도를 구하는 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회사 주식 60,000주의 양도를 구하는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환송 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한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환송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합의 제4항, 제9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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