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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1117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②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 C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원고 A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896,824,303원 및 그 중 별지 표 ’환송 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1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②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C에게 5,307,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6.부터 2012.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와 원고 C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 A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파기환송하고,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전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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