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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0373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아래 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200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부당이득반환 및 수로 풀륨관 철거를, 위 수로 풀륨관 철거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2015. 1. 1.부터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수로 풀륨관 철거 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7, 18행 “수로 풀륨관을 철거하고” 및 제3면 제2행부터 제12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3면 제1행 아래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내지 2004.경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농지의 소유자들 모두로부터 위 공사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20행 “이에 대하여”부터 제4면 제2행 “계산한”까지를 “이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4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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