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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20나51207
보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 내지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주위적으로는 대한민국법, 예비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각각 청구금액을 특정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은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환송 전 판결의 선고로 원고들의 피고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은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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