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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43]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가부

판결요지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밀성박씨 돈재공파 대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환지 전 전남 장성군 (주소 1 생략) 답 850㎡와 (주소 2 생략) 답 1,107㎡는 원고 종중이 피고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토지이고, 한편 (주소 3 생략) 답 1,326㎡, (주소 4 생략) 답 1,510㎡ 및 (주소 5 생략) 답 497㎡는 각 피고 소유의 토지였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원고 종중 소유인 환지 전 위 (주소 1 생략) 답 850㎡와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5 생략) 답 497㎡는 환지부지정처분되었고, 원고 종중 소유인 환지 전 (주소 2 생략) 답 1,107㎡는 환지 후 (주소 6 생략) 답 1,5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3 생략) 답 1,326㎡는 환지 후 (주소 7 생략) 답 1,6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역시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4 생략) 답 1,510㎡는 환지후 (주소 8 생략) 답 2,98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각 환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환지처분시 환지 전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토지가 이 사건 제3토지로 제자리환지처분되었거나 또는 환지 전 토지 5필지가 개개의 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토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환지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환지교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배척된 주장사실에 터잡아 선택적으로 이 사건 제3토지 중 2,985분의 2,278.8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각 5,290분의 1,95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전의 선택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가 되었는바,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고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거기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한 청구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은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인낙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의 주위적 청구 전부의 당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리판단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한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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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4.11.25.선고 94나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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