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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3가단83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김해시 C 답 774㎡(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2010. 2. 26. 76㎡가 분할됨으로써 같은 지번 답 698㎡(이하 ‘분할 후 부동산’이라 한다)로 되었는데,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1975. 9. 26.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 2. 원고 명의로 2000.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2005. 12. 2. 원고를 상대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2001. 2. 1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망인을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단124603호)를 제기하였다.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청구 이외에도 다른 청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법원은 2007. 8. 17.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E와 원고 사이의 2001. 2. 18.자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E와 망인이 2000. 10. 16.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망인을 대위하는 명의신탁자인 E에게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 부분에 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다.

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7나15769호)은 2000. 12. 29. E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였음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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