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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13. 선고 2010누33759 판결
제출된 증빙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인정되며, 가수금 반제 처리한 가수금이 실제 가수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331 (2010.09.09)

제목

자산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익금산입된 경우 다시 가수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요지

종전에 자산취득을 누락하고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가수금반제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 방법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는 없고,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임

사건

2010누33759 법인세등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14331 판결

변론종결

2011. 6. 8.

판결선고

2011. 7.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631,747,870원 부과 처분 중 242,970,7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049,260원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1,358,019,800원 중 432,32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631,747,870원 부과처분 중 4,94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82,473,960원 부과처분 중 11,412,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049,260원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1,358,019,800원 중 12,32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150,630,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 4. 7.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년 ~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8. 7. 2. 아래와 같은 적출사항 등을 근거로 아래 도표 이 사건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가 2004. 1. 30. 이00에게 양도한 서울 강남구 00동 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실제 매매대금을 관인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 계약서라고 한다)상 1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은행 제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

계약서라고 한다)상 22억 3천만 원으로 보고 925,696,800원[=수입금액 2,175,696,800원 (=양도가액 2,230,000,000,000원 - 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54,303,200원) - 양도자산 장부가액 1,112,116,000원 - 처분이익 기계상분 137,884,000원]을 양도가액 누락액으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산입된 익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하였다.

그 중 건물 해당분 양도가액 누락액 313,032,051원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원고가 2004년 창원시 00동 00 소재 창원정비사업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김AA에게 지급하였다며 노무비로 계상한 4억 2천만 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불산입된 손금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하였다.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금액은 1.358,019,800원(=양도가액 누락액 925,696,800원+노무비 과다계상액 432,323,000원)이었다.

3) 원고가 2005. 5. 9. 매매대금 16억 원(매매대금 지급은 임대보증금 9억 5천만 원과 차입금 6억 5천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이었다)에 취득한 용인시 000동 00 소재 수지 00망 00스텔 00층 110호(이하 '이 사건 00스텔'이라 한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건물

부분(가액 1,119,000,000원)만 자산으로 계상하고, 토지 부분(가액 481,000,000원)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토지 부분 가액 481,000,000원을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였으므로, 토지 부분 가액 481,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82,473,96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산입된 익금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4)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중국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00가 00소재 00oooooo개발유한공사 외 1개 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에 1,368,43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였는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금 중 차입금(부외부채)으로 투자한 3억 5천만 원은 자산과 부채로 모두 계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 투자회사 설립 전에 투자한 275,210,000원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여 결국 투자자산을 743,000,000원 (=1,368,430,000원-350,000,000원-275,21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04. 10. 1.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 전체를 손00 등에게 1,170,000,000원에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198,430,000원 투자손실(= 이 사건 투자금 1,368,430,000원 - 투자지분 양도대금 1,17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투자손실 198,430,000원 중 73,850,000원만이 장부상 투자손실로 계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시 원고가 차입금(부외부채)으로 투자한 3억 5천만 원은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익금과 손금에 모두 산입하고,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275,210,000원은 익금산입하고, 실제 투자손실과 장부상 투자손실과 차액 124,580,000원(= 실제 투자손실액 198,430,000원 - 장부상 투자손실액 73,850,000원)은 손금산입하여 결과적으로 150,630,000원[=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투자 자산 누락액 275,210,000원(익금 산입) - 실제 투자손실과 장부상 투자손실과 차액 124,580,000원(손금산입)]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피고는 투자회수금이 최종입금된 2006. 12. 1.이 속하는 2006년 사업연도에 투자자산 회수누락액 150,63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09. 9. 24. '2005년 사업연도에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00에게 지급한 105,6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0. 7. 조세심판청구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182,473,96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 이후 남는 나.항 도표 이 사건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20 내지 22, 27, 28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 11, 13 내지 2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4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6쪽 위에서 3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5쪽 5째 줄 "이 사건 처분"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으로 고친다.

○ 제5쪽 7 내지 9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김AA가 수주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00공업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고, 김AA에게 그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용역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위법하다."

○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 "이 사건 처분"을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고치고, 같은 줄 뒤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토지분에 대한 자산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는데, 불복청구 단계에 이르러 가수금 계정이 가공이었고, 가공가수금에 반제한 내역은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 변경은 원고에게 세무조사과정 등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 제6쪽 2째 줄 "이 사건 처분"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으로 고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4, 6, 13호증, 을 제3, 5 내지 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1계약서와 매매대금을 22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2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1 계약서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검인용으로 제출하였다. 매수인 이00은 이 사건 2 계약서를 00은행에 대출용으로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00으로부터 2003. 12. 18. 3억 원, 2004. 1. 16. 6억 3천만 원, 2004. 1. 30. 10억 9천만 원 합계 20억 2천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위 금액에 원고가 위 매도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관계로 이00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합하면, 이 사건 2 계약서상 매매대금 22억 3천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2, 23, 24, 31, 32, 36, 37, 57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은 이 사건 1 계약서에 기재된 12억 5천만 원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1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건물 내 임차보증금은 잔금시 공제하여 지급한다. 옥탑 증축부분은 무허가임을 인지하고 계약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조건임" 등 내용이 부기되어 있고, 중개업자로 "서울 서초구 00동 8-22에 있는 00공인중개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2 계약서에는 "지하세입자는 잔금시 정산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만 부기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에는 "매도인, 매수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함"이라는 문구만 부기되어 있다. 이 사건 1 계약서 계약 내용이 더 구체적이다.

② 이 사건 2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2억 원인데도 원고는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2 계약서 계약일자는 잔금 지급일인 2004. 1. 30.보다 10개월이나 늦은 2004. 11. 30.로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시점과 같은 무렵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관하여 00은행이 추정한 금액은 14억 4천만 원이고, 2001. 11. 8.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1,006,071,720원으로 이 사건 1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비슷하고, 이 사건 2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감정평가법인 3곳이 한 감정평가(갑 제8호증의 1 내지 3) 및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세는 1,300,000,000 ~ 1,400,000,000원 정도이다.

④ 이 사건 1 계약서에는 원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2 계약서에는 원고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⑤ 원고와 이00 사이에 이00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서(갑 제5호증)가 작성일자를 2003년 10월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BB이 2008. 11. 21.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 분배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인 지한준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00에게 약 6,800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과 투자금 계약서상 투자금 10억 원을 합한 금액이 원고 법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⑥ 이BB이 2004. 2. 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강남구청에 신고한 내역에도 취득가액이 이 사건 1 계약서 기재와 같이 12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 대표이사 지00이 이 사건 1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된 약식명령사건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정2883)과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1107)에서는 이 사건 1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그 외 돈은 천안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oo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도10581).

이 사건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이 22억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당한 세액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12억 5천만 원으로 보고, 925,696,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정당한 결정세액은 별지 (2004귀속) 법인세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242,970,707원이 된다.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631,747,870원 부과처분 중 242,970,70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1,358,019,800원 중 432,323,000원(=1,358,019,800원-925,69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마찬가지로 건물 해당분 양도가액 누락액 313,032,05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049,260원2)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생긴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이라는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갑 제14 내지 18, 26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8. 6. 대표이사 지00에게 4억 원을 송금하였고, 지한준이 같은 날 김AA에게 수표로 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가 그 무렵 김AA에게 합계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금액이 15억 원이며, 원고와 김AA 모두 위 4억 2천만 원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등 세법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도급금액 15억 원 공사 수주용역 대가로 총 공사금액 30%에 가까운 4억 2천만 원을 수주용역계약서 등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지급하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김AA 모두 4억 2천만 원이 용역수수료에 해당할 경우 이행하여야 할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4억 2천만원이 용역수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갑 제19, 40, 42호증 각 기재 등만으로는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4억 2천만 원을 용역수수료로 보지 않고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지00을 거쳐 김AA에게 지급한 4억 2천만 원이 용역수수료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이상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이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이 사건 투자회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토지 부분 또는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산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시에는 자산대신 계상된 가수금반제에 대응하는 가수금이 가공이므로 가수금반제로 감소된 가수금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회계처리과정에서 행한 자산누락에 대하여 일단 익금산입을 한 후, 감소된 가수금 부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결국 동일한 쟁점에 대한 내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가수금 계정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수금 거래는 법인 순자산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 가공채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가수금계정은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부채계정 과목이다. 회계상 착오로 원래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 누락되고, 가수금반제로 계상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산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과소계상된 가수금 부채를 손금산입하여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수금반제로 처리된 부분에 해당하는 가수금이 실제 대응

되는 현금 수입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갑 제27, 28호증, 을 제15 내지 17, 21 내지 2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 대표자 일시 가수금 계정과 원고 명의 통장 및 원고 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원고 대표자 일시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 입출금내역에 비하여 실제 계좌 입출금내역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계상한 가수금은

대부분 가공부채로 보인다.

원고가 계상한 가수금 대부분이 가공이라는 점이 증명된 이상, 반제로 처리한 가수금이 가공 가수금이 아니라 실제 가수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여 쉽게 증명이 가능한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심 증인 김00 증언 등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산누락액과 관련하여 반제 처리한 가수금은 가공 가수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 가공채무라는 등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가수금이나 가수금 반제는 현금 입・출금을 반드시 동반하는 계정과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과 같은 거래를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오피스텔 중 토지 부분 자산취득을 누락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토지분 자산계상 누락액과 이 사건 투자회사 관련 투자자산 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이미 상당 부분 가공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장부에서 삭제할 수 있었다.

원고가 반제로 처리한 가수금이 실제 가수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종전에 자산취득을 누락하고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가수금반제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 방법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는 없고,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토지 매입금액 상당액 481,000,000원을 익금산입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투자자산 누락액 275,210,000원을 익금산입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에서 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631,747,870원 부과처분 중 242,970,7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049,260원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1,358,019,800원

중 432,32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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