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중3393 (2009.09.29)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는지 여부
가수금이나 가수금 반제는 현금 입출금을 반드시 동반하는 계정과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처럼 현금 입출금이 전혀없는 거래를 경리담당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31,747,870원의 부과처분 중 4,94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82,473,960원의 부과처분 중 11,412,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제l기 부가가치세 51,049,260원의 부과처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1.358.019.800원 중 12.32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150,630,000원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7.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 ~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적출사항 등을 근거로 아래 도표 이 사건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원고가 2004. 1. 30. 이BB에게 양도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기장한 1,250,000,000원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의 2,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 그 차액 925,696,800원을 양도가액 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이 중 건물 해당분 양도가액 누락액 263,665,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나) 원고가 2004년 창원시 CC동 74 소재 창원정비사업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김AA에게 지급하였다며 노무비로 계상한 420,000,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다) 원고가 2005. 5. 9. 임대보증금 950,000,000원과 차입금 650,000,000원을 인수 하는 조건으로 1,600,000,000원(건물가액 1,119,000,000원, 토지 가액 481,000,000원)에 취득한 용인시 DDD동 1165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토지분 매입금액 상당액 481,000,000원에 대하여 자산계상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중국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서탐가 15-1 소재 심양한단성방지산개발유한공사 외 1개 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 다)에 1,368,43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였고, 이후 2004. 10. 1.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 전체를 손광식 등에게 1,170,000,000원에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198,430,000원(= 이 사건 투자금 1,368,430,000원 - 위 투자지분 양도금 1,170,000,000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금 중 차입금으로 투자한 350,000,000원은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투자회사 설립 전 투자한 275,210,000원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위 실제 투자손실 198,430,000원 중 73,850,000원의 투자손실만이 장부상 계상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투자자산 누락액 275,21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투자손실과 장부상 투자손실 과의 차액 124,580,000원(= 실제 투자손실액 198,430,000원 - 장부상 투자손실액 73,8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결과적으로 150,630,000원(=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투자 자산 누락액 275,210,000원 - 실제 투자손실과 장부상 투자손실과의 차액 124,580,000 원)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는 2006 사업 연도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장은 2009. 9. 24. 원고가 2005 사업연도에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EE에게 지급한 105,68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0. 7.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4,507,92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94,75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는 위 조세심판청구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182,473,96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피고의 위와 같은 직권 및 조세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남는 위 나항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
원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며, 원고가 추진하고 있던 천안시 동면 HH리 산 20-1 소재 공장용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1,0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투자금 1,000,000,000원을 제외한 1,25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230,0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축공사
원고는 김AA를 통하여 주식회사 FF공업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김AA에게 그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가공경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이 사건 오피스텔의 토지분 매입금액 상당액 481,000,000원을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계정과목의 오류로서 원고의 살수인바 이에 대한 올바른 세무조정은 토지분 자산계상 누락액 481,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동 금액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부채인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비록 회계처리 미숙으로 계정과목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무계산상 소득금액에는 어떠한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투자회사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 설립 전 투자한 275,210,000원을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계정과목의 오류로서 원고의 실수인바, 이 사건 오피스텔의 토지분 자산계상 누락과 동일한 논리로, 투자자산 누락액 275,210,000원을 익금에 산입할 경우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동 금액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가수금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하고, 이렬 경우 이 사건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1,2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 계약서'라 한다)와 매매대금을 2,2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특약사항이나 중개업자란의 기재 등에서 이 사건 1 계약서가 이 사건 2 계약서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잔금지급일인 2004. 1. 30.보다도 10개월이나 늦은 2004. 11. 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1 계약서에는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2 계약서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감정평가법인 3곳의 감정평가(갑 제8호증의 1 내지 3) 및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300,000,000 - 1,400,000,000원 정도인 사실, ④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BB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5호증)가 작성일자를 2003년 10월로 하여 작성된 사실, ⑤ 이BB이 2008. 11. 21.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의 분배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인 지GG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BB에게 약 6,800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금을 모두 원고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 ⑦ 이 사건 2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200,000,000원임에도 원고는 3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⑧ 원고 대표이사 지GG이 이 사건 1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된 약식명령사건의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정2883)과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1107)에서 지GG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부여되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 10, 2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BB으로부터 2003. 12. 18. 300,000,000원, 2004. 1. 16. 630,000,000원, 2004. 1. 30. 1,09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이BB으로 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2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230,000,000원과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금이 구별된다면, 위 각 금액을 항상 같은 날 동시에 입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② 지GG은 2008. 6. 30. 성남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개 발사업과 관련된 이BB과의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투자 계약서(갑 제5호증)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위 투자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BB이 1,000,000,000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HH리 지구단위 인허가 완료 후에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원고는 HH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승인을 2008. 3. 24. 통보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시기가 이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이BB이 1,0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투자계약서를 공증하지도 않았고, 근저당권의 설정 등 채권담보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08. 11. 21.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위 투자금반환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2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BB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은 600,000,000원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700,000,000원에 불과한 점, ⑥ 감정평가법인 3곳의 감정평가는 모두 조사기간이 2009. 6. 24.로서 소급감정이고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2 계약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230,000,000원이라 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주장에 대 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9,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6. 400,000,000원을 수표(갑 제 18호증의 1, 2)로 인출하여 김AA에게 지급한 사실, 김AA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원고로부터 4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주금액이 1,500,000,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주용역의 대가로 총 공사금액의 30%에 가까운 4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이러한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수주용역과 관련한 계약서 등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김AA 모두 위 42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김AA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등 세법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김AA는 원고와 사이에 2004년 3월경 원고가 중국에서 추진하는 한단성개발사업에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4. 4. 23. 원고에게 투자금 35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원고가 2004. 8. 6. 김AA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은 위 투자금을 반환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김AA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19호증)는 사인 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420,000,000원은 원고가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김AA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 혹은 가공경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빛 이 사건 투자회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당초 계상한 가수금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 실제 가수금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토지분 자산계상 누락액 481,000,000원과 이 사건 투자회사 관련 투자자산 누락액 275,210,000원을 다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계상한 가수금이 실제의 가수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을 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의 가수금 계정과 원고 명의 통장 및 원고 대표자 명의 통장의 입출금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실 원고의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 입출금내역에 비하여 실제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상한 가수금의 상당 부분이 가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상한 가수금의 상당 부분이 가공이라는 점이 입증된 이상, 위와 같이 반제로 처리한 가수금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 실제 가수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여 쉽게 입증이 가능한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이나 가수금 반제는 현금 입ㆍ출금을 반드시 동반하는 계정과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처럼 현금 입ㆍ출금이 전혀 없는 거래를 경리담당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토지분 자산계상 누락액과 이 사건 투자회사 관련 투자자산 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가공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장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누락액과 관련하여 반제 처리한 가수금은 가공의 가수금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