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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0659 판결
(심리불속행) 자산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익금산입된 경우 다시 가수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3759 (2011.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393 (2009.09.24)

제목

(심리불속행) 자산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익금산입된 경우 다시 가수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종전에 자산취득을 누락하고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가수금반제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 방법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는 없고,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임

사건

2011두20659 법인세등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3375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각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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