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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30. 선고 2007누27983 판결
토사운반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 인정여부[국패]
제목

토사운반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 인정여부

요지

토사운반계약이 있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정이 있었던 점, 금융거래 정황상,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손비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5.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9,488,150원의 부과처분, 2006. 12. 1.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451,460원의 부과처분, 200. 5. 9.자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소득자 안○민, 소득금액 93,940,000원) 통지처분, 2006. 11. 24.자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소득자 안○민, 소득금액 105,985,000원)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7. 19. 토공사ㆍ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10. 30.부터 2005. 3. 30.까지 사이에 ○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천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9,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2004년 제2기 관련 93,940,000원 + 2005년 제1기 관련 105,9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위 각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천건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안○민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6. 5. 1.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9,488,15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2006. 5. 9.에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안○민, 소득금액 93,940,000원)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0. 국세심판원에 위와 같은 2006. 5.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9,488,15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5. 9.자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소득자 안○민, 소득금액 93,940,000원) 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31.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다시 위 나.항 기재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2006. 11. 24.에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안○민, 소득금액 105,985,000원)를 하고, 2006. 12. 1.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451,4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나, 및 라.항의 각 법인세 결정ㆍ고지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훈으로부터 실제로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편의상 ○천건설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판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교부받은 ○천건설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천건설사이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위 ○천건설은 대표이사의 신원도 불분명한 자료상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20, 갑 제33호증의 1 내지 214,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6, 갑 제35호증의 1 내지 7,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 40호증, 갑 제4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유○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4. 7. 8.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 ○○동 ○○센스뷰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동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 등을 9억 4,000만 원에 하도급받았고, 2004. 10. 주식회사 ○○씨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구 ○○동 ○○프라자 신축공사(이하 '○두동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 등을 13억 2,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일 무렵 유○훈과 사이에 위 ○○동 공사와 위 ○두동 공사에 필요한 토사운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그 토사운반대금으로 위 ○○동 공사는 60,500,000원, 위 ○두동 공사는 121,250,000원으로 각 정하였는데, 당시 유○훈은 세금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곤란한 상태여서, 계약서 작성시 ○천건설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 위와 같은 각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유○훈은 김○호와 이○환 등으로 하여금 위 ○○동 및 위 ○두동 공사현장의 토사를 운반하게 한 사실, 유○훈은 원고에게 ○천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원고는 그 대금을 2004. 11. 19.부터 2005. 4. 25.까지 사이에 ○천건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천건설은 그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그 무렵에 유○훈의 처제인 임○남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와 다르고, 그 발행인이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유○훈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토사운반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액이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섯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4 (2007.10.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5.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9,488,150원의 부과처분, 2006. 12. 1.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451,460원의 부과처분, 2006. 5. 9.자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소득자 안○○, 소득금액 93,940,000원) 통지처분, 2006. 11. 24.자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소득자 안○○, 소득금액 105,985,000원)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 4호증의 각 1, 2,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7. 19.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10. 30.부터 2005. 3. 30.까지 사이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9,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2004년 제2기 관련 93,940,000원 + 2005년 제1기 관련 105,9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위 각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건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06. 5. 1.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9,488,150원, 2006. 12. 1.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451,46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고, 2006. 5. 9.에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안○○, 소득금액 93,940,000원), 2006. 11. 24.에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안○○, 소득금액 105,985,000원)을 각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결정 · 고지 및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7. 20.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2006. 5.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9,488,15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5. 9.자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소득자 안○○, 소득금액 93,940,000원) 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으로부터 실제로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편의상 ○○건설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인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실질)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츌 ·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가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각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란 하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이 ○○건설 등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의 대표이사 이○○은 노숙자로 추정되고, 원고가 ○○건설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건설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밝혀졌다.

(2) 한편, ○○건설은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 10, 11호증, 갑12, 13, 14호증의 각 1, 2, 갑15호증의 1 내지 4, 갑16호증의 1, 2, 갑17, 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8, 갑20호증의 1, 2, 갑21호증, 갑22호증의 1, 2, 갑23호증의 1, 2, 3, 갑24호증의 1, 2, 갑25호증, 갑26호증의 1, 2, 갑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유○○으로부터 실제로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편의상 ○○건설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증거들과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2004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4,647,565,095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윈고가 유○○과 사이에 실제로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정동 토공사(공사기간 : 2004. 7. 8.부터 2006. 6. 25.까지)및 ○○동 토공사(공사기간 : 2004. 10.경부터 2005. 2. 20.까지)의 공사도급금액이 2,260,000,000원(=○○동 공사계약금액 940,000,000원 + ○○동 공사계약금액 1,320,000,000원)에 불과한바, 위 ○○동 및 ○○동 토공사 외에 원고가 도급받아 수행한 또 다른 공사가 있으므로 원고가 유○○과 사이에 실제로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사가 위 ○○동 및 ○○동 토공사라고 단정할 수없는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일자 및 공급금액이 원고가 ○○건설에게 송금하고 영천건설이유○○이 사용하고 있다는 임○○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③ 유○○이 원고와 사이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윈고가 실제로 유○○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토사운반공급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입금액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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