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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240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83;공1981.5.1.(655) 13803]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시장, 군수 등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으로 보아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내의 토지이지만 시의 세부건축계획에 의하여 건물의 건축 및 용도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 그 토지의 위치나 주변상황으로 보아 그 규제에 합당한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 진다면 비록 관할시장 군수등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문탁, 김정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만큼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 와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22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는 미관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까닭에 서울특별시의 세부건축규제계획에 따라 건물의 높이, 대지 및 건축면적의 제한이 있고, 그 이외에도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규제가 따르는 한편 위 토지는 국도에서 소로로 약 2킬로미터를 들어간 지점에 위치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전기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도로도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이 벼짚더미 만이 군데 군데 쌓여있을 정도의 벌판이라는 것이니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까닭에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내의 토지라 할지라도 이곳에 서울특별시의 세부건축규제 계획에 합당한 건축물을 축소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것을 요구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지나친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 위 토지가 이처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한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되지 아니 한다고는 논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토지는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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