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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누353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등부과처분][공1982.6.15.(682),508]
판시사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장기침하 현상을 나타내는 이 사건 대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자본준비나 시설계획 등을 상당한 정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위 대지위에 건물신축을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는지를 밝혀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연히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서 ○○○○공업사란 상호로 규산소다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9.경 공장철거명령을 받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새로운 규산소다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부식 중인 진개매립지로서 장기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1평방미터당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미한 시설물은 설치가능하나 원고가 신축예정인 규산소다공장은 그 하중이 훨씬 무거워 그 기초공사에 보통의 토지보다 2배나 되는 약 1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질상태가 이러한 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고도의 기술 공법으로 보통의 토지보다 수배나 되는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 선뜻 공장을 신축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88조 제 1 항 제 1 호(3) 의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제 2 차 감정포함)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기존공장 규모정도의 공장은 1평방미터당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미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설치가능하고 그 기초공사비도 950,673원에 불과한 사실과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은 그 건축면적이 2,970평방미터로서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148.88평방미터에 비하여 무려 20배 가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존공장의 철거명령을 받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이전하면서 위와 같이 기업의 고정자산인 기업설비를 종전보다 약 20배 규모로 확장하려고 하였다면 이에 따른 자본준비나 경영 및 시설계획등이 상당한 정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대규모의 확장 신축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 주장의 신축공장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건축 또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것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장확장신축에 대한 자본준비나 경영 및 시설계획 등이 상당한 정도로 마련되어 있어 원고가 위 확장신축을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규모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지의 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증거없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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