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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5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5)특,141;공1983.12.1.(717),1666]
판시사항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의 규정은 기술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니, 일정한 토지가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위 토지자체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인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 581.3평 및 (주소 2 생략) 대 216.6평은 원고가 1964.11.25 취득하여 원고소유로 된 토지이나 이는 기히 1950.10.27 국방부에 의하여 징발되고 1955.3.17부터 군부대가 이를 점거 사용하여온 것으로서 위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에 대하여 1967.1.9자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73.6.30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징발해제조치도 병행되었으나 1976.1.15경 위 징발해제가 집행됨으로써 비로소 원고는 군부대로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주변에는 철조망 등 군부대 시설이 잔존하여 있고 다른 군사시설이 인접하여 있어 원고는 그 토지의 위치면적에 적합한 사용을 못하다가 1978년 무렵부터 아파트건축을 계획하고 그 준비단계로서 구두로 수차 부산시에 그 건축허가 등에 관한 문의를 하고 교섭을 하였던 바 위 토지주변에 위치한 군부대의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어 그 구체적인 계획 착수에 이르지 못하다가 부득이 1980.6.경 위 토지에 인접한 군부대인 육군 제9687부대장에게 서면질의를 한즉 같은해 7.11 같은 부대장으로부터 위 토지는 군사시설과 인접한 토지이어서 고층건물이 건축될 경우 창문 및 옥상을 통하여 부대내부의 각종 군사시설 및 장비와 부대활동, 교육훈련, 상황 등이 투시 관측되어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상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므로 2층 이내의 건물에 한하여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그것도 군사시설 방향으로 창문 및 출입문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설계도를 미리 군부대에 제출하여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과 인접하고 있다는 특수한 위치관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그 면적, 규모 및 용도에 적합한 건축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니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토지가 공한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한 규정으로 들고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의 규정은 토지 그 자체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통상 요구되는 기술 또는 비용을 가지고는 건축 또는 용도에 적합한 사용이 불가능하여 결국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이에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만을 내세우고 달리 위 토지자체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시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 본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단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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