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병훈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1981. 12. 24.
주문
피고가 1980.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 금 1,195,500원, 방위세 금239,100원, 및 도시계획세 금 47,82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23,910원, 방위세 금 5,78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도시계획세의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 금 1,195,500원, 방위세 금 239,100원, 도시계획세 금 4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80.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 방이동 84의 1 답 717평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574부럭으로 편입되어 1975.7.18(가)호 240.7평, (나)호 112.3평 도합 353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공고되고 다시 방이동 84의 1, 80평, 같은동 84의 16, 80평, 같은동 84의 17, 80.7평, 같은동 84의 18, 112.3평(이하, 본건 토지라고만 줄인다)으로 분할정리된 본건토지에 대하여 1975.5.6.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다 , 소정의 공한지로 보아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1,195,500원 및 그 방위세 금 239,100원과 같은법 제235조 , 제237조 소정의 도시계획세 금 47,82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본 토지분 재산세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2(결정통지, 결정서), 갑2호증의 1, 2(결정통지, 결정서), 갑 3호증(질의회시), 갑4호증(진정서회보), 갑5호증(질의회시), 갑6호증(예정지지정공고), 갑8, 9호증(확인의뢰 및 그 회시), 갑 10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 증인 김상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1975.5.6. 그 정지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 하여 1975.7.18. 종전토지와 환지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것이나 그 정지공사의 결과에도 본건 토지 일대는 사실상 원지형 그대로로서 간선도로조차 준공되어 있지 아니하여 1979.4.14.경 간선하수도공사를 착공하여 당해 년도에 배수시설공사만 되어 있을뿐 1980.10경까지 도로공사관계로 미준공상태이었고 상수도배관시설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무렵까지 사실상 그 일대 토지에 건축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69.7.26. 소외 김상옥으로부터 종전 토지를 답으로 취득하여 1974경까지 이를 답으로 영농하여 오다가 위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일응 그 구획의 정지공사가 되고 본건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후 1976이래 본건 처분이 있기까지는 정지공사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가 건축용 대지로는 미흡하고 건축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소외 김상옥에게 관리비조로 매년 금 20,000원 또는 백미 1가마를 지급하면서 인건비 기타 영농비를 별도 부담하여 같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밭벼들깨등을 심게하여 본건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3호증, 6호증의 1, 2,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그런데 이른바 공한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고, 같은법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 ,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 및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면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포함) 묘목, 관상수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의 토지는 농경지등으로, 이른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 이전부터 본건 토지를 답으로 취득한 이래 그 용도에 따라 논으로 영농(자영)하여 오다가 1974.12.6이후 본건토지가 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그 구획단위의 정지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상하수도 시설등 대지화작업의 미비로 아직 건축용등 대지로서 이용할 여건이 미흡하였으므로 계속하여 본건 과세 처분당시까지 토지의 실상에 맞추어 밭으로 경작하며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본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소정의 농경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공한지로 본 본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건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어 있어 본래 지목이 답이었으나 지목이 변환되어 아직 대지로서 미흡함은 위 인정에서 볼 수 있는 바이고, 원고가 이를 밭으로 계속 경작하여 온 터이므로 그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인즉(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 적어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4)의2 소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토지(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범위내에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호증(과세대장, 과세내역)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 353평에 대한 본건 처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23,9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조 소정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는 금 23,910원(23,910,000 × 1/1,000)이고, 방위세법 제4조 제12호 소정세율(100분의 20)에 따라 산출한 방위세는 금 5,782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다음,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본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다른 한편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9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토지는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부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4. 그렇다면 본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재산세 금 23,910원 및 방위세 금 5,78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도시계획세의 부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