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장·군수 등의 인정은 없으나 정지되지 아니하여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부상으로는 정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지되지 아니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영동 제1지구 제1공구 298부럭은 공부상으로는 1973.12.30 구획단위로 정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정지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호박, 들깨 등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별도로 절토 및 제토등 정지공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건축 그밖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서울시가 1980.6.5 소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에게 미정지된 이 사건 토지일대를 택지로서의 정지 및 주변 소도로 개통을 위한 토공절취작업 등의 공사를 시공케 하여 1980.10.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만 토사 약 3,000입방미터를 절취하여 내고 그해 12.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택지화를 위한 정지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1980.12.30 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토지는 원판시 각 부과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 등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