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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누23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0(2)특,95;공1982.8.15.(686),652]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와 아파트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으로 제한된 토지가 각기 공한지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그 용도와 건물 높이에 관한 제한을 받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제한조치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같은 제한을 받은 토지라도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이면 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제한조치에 의하여 아파트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하여 위 같은 호 제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최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거주지역및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 조례(1975.4.23 제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944호;1977.2.25 개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1149호)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에 있어서 대폭적인 제한을 받음은 물론 높이에 있어서도 12미터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었고, 더우기 서울특별시장은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서 당시 건축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용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전역에 공공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건평 4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45평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설만을 허용하였다가 1979.7.31자로 강남지역의 “상업용 건축물에 한하여”(기록 57장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나 이렇게 표현하였음) 위 제한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위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면적에는 제한없이 높이 12미터 이하의 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이 가능하였고, 위 공고 이후에 있어서도 높이 12미터 이하이고 건평 40평(단독주택) 또는 45평(아파트 및 연립주택) 이내의 주택건설은 가능하였으며 일체의 건축이 금지된 것은 아니였으므로, 본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건설부 고시와 서울특별시조례 및 서울특별시 건축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니 이는 그 제한조치가 비록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원고는 본건 토지 위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려한다고 한다) 위 규정의 적용이 있고, 따라서 그 제한조치가 해제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본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본건 토지가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용도와 높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같은 호 제2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에 해당할 뿐인데,( 당원 1981.2.10. 선고 80누417 판결 참조) 본건 토지는 같은 목 단서 소정의 2층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임이 분명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서울특별시 건축제한조치에 의한 제한은 결국 아파트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45평 미만으로 정한 것 뿐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위 제한조치가 직접, 간접으로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위 같은 호 제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1.2.24. 선고 80누465 판결 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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