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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누451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가족의 생활비가 국내 소득으로 충당된 점, 망인 재산의 98.7%가 국내에 소재하는 점, 망인의 출국 목적이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의 뒷바라지인 점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모친 D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족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4. 9.경 출국하여 2012. 4. 9. 입국 전까지 가족(남편인 원고 및 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54일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의 자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기는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였고, 망인의 또 다른 소득원이었던 원고의 번역 업무는 장소 제한이 없어 국내 거주 필요성도 없으므로 망인은 물론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뉴질랜드로 보이는 점, 망인의 2012. 4. 9. 입국은 망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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