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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8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2)형,1;공1980.7.15.(636),12897]
판시사항

가. 수입자유화와 무역거래법 위반

나.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소정의 비거주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고철수입이 자유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위하여는 무역거래법 제6조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음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같은법 제33조 에 규정된 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고철수입의 자유화 만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위의 방법으로 범해한 것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여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 왔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피 고 인

피고인 3

상 고 인

검사((2)피고인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 ((2)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중 사실과 정상에 관한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1980.1.1부터 고철수입이 자유화되므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죄가 소멸된 것이라고 하나 그 자유화라고 함은 종래 실수요자에 한하여 수입이 인정되던 것이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사람에게도 자유수입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수입을 위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같은 법 제33조 에 규정한 죄는 성립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의 고철수입의 자유화만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위의 방법으로 범행한것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무역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비록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철을 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임은 상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 공소외 맹홍주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그 주소를 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30에 주민등록을 하여 그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공예사와 보세창고업에 종사하면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 왔다면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인정은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에 규정한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문제된 고철대금을 외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해서 같은 법 위반이 될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같은 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

이리하여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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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9.12.27.선고 79노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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