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2911 (2012.11.23)
제목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감자 결의가 이루여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실질과세 원칙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대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결의하기로 한 내용대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28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A 외3명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외2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1누2911 판결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식회사 BBBB의 총발행주식 중 60%인 3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들은 2006. 6.경 주식회사 BBBB의 대주주들 및 경영진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대금은 주식회사 BBBB가 시행 중이던 주택분양사업이 완료되는 때인 2010. 3. 31.경 주식회사 BBB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0000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00000원(= 600억 원 × 60%)으로 보고 여기에서 감자대금의 지급일인 2006. 9. 16.부터 위 주택분양사업의 완료일인 2010. 3. 31.까지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선지급이자 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BBBB는 그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은 합의 내용대로 감자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B로부터 감자대금으로 000원(= 3000원 - 선지급이자 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감자대금을 그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기재된 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