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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09구합2438 판결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로 감자대금 수령시 선이자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3951 (2009.09.17)

제목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액으로 본 것은 적법

요지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와 별도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소외 회사는 선이자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감자대금에서 선이자 상당액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액으로 본 것은 적법

사건

2009구합24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3명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외2명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박BB, 석CC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DD(이하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주식 합계 37,200주(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회사가 2006.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과 박BB, 석CC 소유의 주식 37,200주에 대하여 유상소각에 의한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2006. 9. 9. 소외 회사의 가치를 600억 원으로 평가한 후 주당 지급액 967,742원(= 600억 원 x 60% x 1/37,200)으로 정하여 위 37,200주에 대하여 유상감자(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들과 박BB, 석CC는 주식평가액 360억 원에서 감자대가 수령일인 2006. 9. 16.부터 주택사업 완료시점인 2010. 3. 31.까지의 1,292일에 해당하는 이자 7,645,807,000원(이하 '이 사건 션이자'라 한다)와 주식 취득금액 1억 8600만 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28,168,193,000원을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08. 9. 1. 내지 2008. 12. 1. 원고들과 박BB, 석 CC에게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인 35,814,000,000원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박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박BB 명의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 최AA이라고 판단하여 2010. 12. 28. 박BB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79,64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원고 최AA에게 l 차로 2010. 12. 1. 박BB의 배당수입금 1,401,732,000원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627,763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을 하고, 2차로 2011. 1. 3. 박BB의 의 제배당수입금액 5,205,268,000원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30,997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을 하였다. 서대구세무서장은 2011. 6. 30. 석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석CC 명의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 최AA이라고 판단하여 석CC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383,142,79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1. 8. 8. 원고 최AA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4,146원 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최AA은 2008. 11. 1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9. 16. 기각되었고, 원고 김EE은 2009. 3. 17. 나머지 원고들은 2009. 5. 1. 각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12, 갑 제3호증의 1, 2, 13, 갑 제4호 증의 1, 2, 12, 갑 제5호증의 1, 2, 13, 갑 제6호증의 1, 2, 13,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06. 8.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 세의 원칙상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6.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37,200주에 대하여 1주당 지급액 967,742원으로 하여 유상소각에 의한 감자하기로 결 의하고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였다.

(2) 원고 최AA, 김수현은 2006. 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감자대금을 신한은행 대출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되 다만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은 소외회사로부터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 을 지급받았다.

(4) 소외회사는 2006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션이자에 대하여 원고들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당해연도의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업을 결정한 날을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① 원고들은 임시주주총회의 감자결의와 별도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약 정한 점,②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일간지 공고에는 1주당 지급액이 967,742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소외 회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 자산 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④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가 1주당 지급액이 967,742원인 것으로 결의한 이상 한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감자결의의 내용이 변경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 상당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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