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외 1인)
변론종결
2006.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는 2003. 7. 16.부터, 피고 4 주식회사는 2004. 8. 24.부터 각 2007. 2. 1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8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304,84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902,304,8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5. 6.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에떼르니떼 이아쏘(Eternite EASO)', 'Eternite EASO'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전시 또는 청약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은 '에떼르니떼 이아쏘(Eternite EASO)', 'Eternite EASO'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있는 화장품 등의 물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4) 피고 3 주식회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각 사회면에 별지 2 목록 기재의 해명광고를 가로 7㎝, 세로 9㎝의 크기로 각 1회씩 게재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5. 6.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2), (3), (4)항 기재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 갑 4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6 내지 18, 갑 19 내지 27호증, 갑 29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6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16호증의 1 내지 15, 갑 17호증의 1 내지 3, 갑 1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1 내지 6상표의 상표권자이다.
(1) 이 사건 1상표
상표 :
출원일자 : 1994. 1. 31.
등록일자 : 1995. 9. 30.
등록번호 : 325122
지정상품 : 13류(의류용합성세제, 세액, 클랜저, 물비누, 의류용린스, 변기세정제, 치솔, 화장비누, 크리임비누 등)
(2) 이 사건 2상표
상표 :
출원일자 : 1991. 12. 11.
등록일자 : 1993. 5. 15.
등록번호 : 266721
지정상품 : 12류(향수, 화장크리임, 스킨로우션, 크리인싱크림, 헤어겔, 헤어컨디셔너,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라벤더유, 콤팩트 등)
(3) 이 사건 3상표
상표 :
출원일자 : 1994. 2. 22.
등록일자 : 1995. 3. 29.
등록번호 : 312579, 315922
지정상품 : 12류(312579), 13류(315922)
(4) 이 사건 4상표
상표 :
출원일자 : 1994. 2. 22.
등록일자 : 1995. 3. 29.
등록번호 : 315917
지정상품 : 13류
(5) 이 사건 5상표
상표 :
출원일자 : 2002. 4. 6.
등록일자 : 2003. 9. 29.
등록번호 : 560992
지정상품 : 3류(마스크팩, 썬스크린 크림, 스킨밀크, 일반화장수, 피부미백크림, 미용비누, 샴푸 등)
(6) 이 사건 6상표
상표 :
출원일자 : 2002. 4. 6.
등록일자 : 2003. 9. 29.
등록번호 : 560993
지정상품 : 3류
나. 원고의 영업활동
(1) 원고는 2001. 11. 2.경 화장품 제조, 판매, 인터넷 홈쇼핑사업,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초경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맏딸 이름으로 ‘의료’ 또는 ‘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는 ‘IASO(이아소)’를 상품명으로 정하고, 2002. 4. 6.경 이 사건 5, 6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3류 마스크팩, 썬스크린 크림, 스킨밀크 등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1상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가, 이 사건 2, 3상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이, 이 사건 4상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가 각 상표권자라는 사실(이 사건 2, 3, 4 상표는 ○○ 주식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한 후 상표권을 이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2. 4. 23. 이 사건 1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100만 원에, 2002. 4. 25. 이 사건 2, 3, 4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500만 원에 각 양수하고, 그 무렵 각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자변경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법인 설립시부터 본격적인 제품개발과 용기디자인 개발에 착수하여, 2001. 12. 28.경에는 화장품 용기 디자인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7. 8.경에는 화장품용기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마치고, 2002. 10. 8. 경에는 개발된 화장품 제품에 관하여 부작용여부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그 무렵 ○○ 주식회사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이아소 아로마 클리어 클렌징 크림과 폼, 이아소 인텐시브클리어 컨디셔너, 이아소 하이드로 세럼·크림, 이아소 하이드로 에센셜 토너·에멀젼, 아이소 퓨리파잉 토너·에멀젼, 이아소 포어 타이트닝 실키 세럼, 이아소 토탈 아이 케어 컨센트레이트, 이아소 셀 리프팅 뉴트리언트 세럼·크림, 이아소 리페어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이아소 앤티 링클 트리트먼트 등 화장품의 제작을 의뢰 하여, 2002. 11.부터 이 사건 1상표를 부착한 위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3. 8.경까지 1,194,155,511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다. 피고들의 별지 1목록 기재 “Eternite EASO" 표장(이하, ‘피고실시표장’이라 한다)의 사용 행위
(1) 피고 2는 ○○(이후 ‘ △△’으로 변경됨)라는 상호로 화장품 OEM(주문자상표생산방식), ODM(주문자개발방식) 전문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1 주식회사는 화장품 충전 및 포장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4 주식회사는 판매대행주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인터넷 또는 카달로그 발송을 통한 통신판매를 주선하고 판매량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회사이며, 피고 3 주식회사는 케이블티브이 등을 통한 홈쇼핑 광고를 통해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TV홈쇼핑 전문업체이다.
(2) 피고 2는 2002. 8.경 피고실시표장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여 통신판매하기로 하고, 판매대행 주선업체인 피고 4 주식회사를 통해 2002. 8. 29.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 3 주식회사는 2002. 12.부터 2004. 1.까지 기간 동안 케이블티브이 방송 및 인터넷, 통신판매 카달로그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화장품의 유통·판매과정은「 피고 2가 원료(화장품 충전물, 용기) 등을 구매하고, 충전 및 포장 의뢰 → 피고 1 주식회사가 충전 및 제품 포장 작업 → 피고 4 주식회사가 판매 대행 → 피고 3 주식회사가 소비자에 판매」순으로 이루어졌다.
(3) 한편, 피고 2는 2002. 8. 12. 원형 내 고대 희랍 여인의 조각상 도안 + Eternite EASO(별지목록기재 첫번째 표장과는 하단에 paris가 빠져 있는 점에서 상이)로 되어 있는 결합상표에 관하여 상표권 등록 출원을 하였으나, 상표권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최초 도안에 paris를 첨부한 피고실시표장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실시표장 사용을 둘러싼 원·피고 사이의 분쟁
(1) 원고는 2002. 12. 11.경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에게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4상표의 상표권자로서 피고들이 피고실시표장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상표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시중에 배포중인 모든 상품과 화장품 제조를 위해 만든 용기와 포장갑을 모두 폐기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03당77호 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실시표장은 이 사건 1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적극) 심판을 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3. 5. 22. 이 사건 1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리임비누‘와 피고실시표장이 사용되는 화장품류는 서로 유사한 동종의 상품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3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03허3181호 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1. 7. 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후2690호 로 상고하였는바, 위 상고심은 2006. 2. 9.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리임비누’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3) 피고 3 주식회사는 2003. 3. 3. 특허심판원에 2003당411호 로 이 사건 1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리임비누’의 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3. 7. 30. 원고가 이 사건 1상표가 지정상품 화장비누, 크리임비누에 있어서 심판청구일로부터 과거 3년간 전혀 사용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03허4887호 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3.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04. 7. 12. 대법원 2004후1052호 등록취소(상) 사건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3. 9. 29. 구 상품류구분 12류와 13류를 합친 새로운 상품류 구분 3류 상품군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5, 6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여야 함은 물론 지정상품도 유사한 상품이어야 하는바,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793 판결 , 1993. 9. 14. 선고 93후541 판결 참조).
이 사건 1상표와 피고실시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1상표는 영문자 4자로 “IASO”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2, 3, 4상표는 영문으로는 “IAS", 한글로는 ”이사스“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실시표장은 영문으로는 ”ETERNITE IASO", 한글로는 “에떼르니떼 이아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실시표장은 “에떼르니떼(ETERNITE)”와 “이아쏘(IASO)”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쉽게 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위 표장이 “이아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관찰, 호칭되는 경우, “이아소” 혹은 “이아쏘”라고 호칭될 이 사건 1상표와 호칭에서 동일하게 되거나, 혹은 음절수에 있어서 3음절로 동일하며 동시에 앞의 두 음절이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도 모음이 동일하되 다만, 자음이 경음인지 평음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청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이아스” 또는 “이아쓰”라고 호칭될 이 사건 2, 3, 4상표와도 음절수가 3음절로 동일하며 앞의 두 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한 음절도 받침이 없는 “쏘”, “스”, “쓰”로서 청감이 유사하다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실시표장은 이 사건 1 내지 4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2. 12.경 원고로부터 상표권침해 중단 요구를 받아 원고가 이 사건 1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류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 사건 1 내지 4상표와 유사한 피고실시표장을 부착하여 이 사건 1 내지 4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거래 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켰거나 또는 일으킬 염려가 충분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1 내지 4상표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정상품이 13류인 세제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1상표를 사용하여 그 지정상품이 아닌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을 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특히 화장품류와 유사한 ‘화장비누, 크리임비누’를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IASO'를 화장품 상품명으로 정한 뒤 상표권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상표가 세제류인 13류 상품군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이 사건 2 내지 4상표가 12류 내지 13류 상품군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존 상표권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이 사건 1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판매 사업을 하여 왔으며, 2003. 9. 29. 화장품류인 제3류 상품군에 대하여 이 사건 5, 6상표로 상표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내지 4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해 오던 원고는 피고가 위 상표와 유사한 피고실시표장을 사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영업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화장품이 이 사건 1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4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원고로부터 상표권침해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2. 12. 11.경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1 주식회사에 상표권 침해행위를 통보한 사실을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간의 관계, 이 사건 화장품의 유통경로, 원고의 위 통보 이후의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간의 분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 4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상표법 제67조 제2항 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에서는 법원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고는 피고 3 주식회사의 2002. 12.부터 2004. 1.까지의 이 사건 화장품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들이 이 사건 1상표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30호증의 1, 2, 갑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 주식회사의 2002. 12.부터 2004. 1.까지의 이 사건 화장품 매출액은 2,555,797,050원이고, 매입액은 1,531,492,209원이어서, 위 기간 동안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이 1,024,304,841원(2,555,797,050원 - 1,531,492,209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품의 실제 유통·판매과정은 「 피고 2가 원료(화장품 충전물, 용기) 등을 구매하고, 충전 및 포장 의뢰 → 피고 1 주식회사가 충전 및 제품 포장 작업 → 피고 4 주식회사가 판매 대행 → 피고 3 주식회사가 소비자에 판매」순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3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 전부가 이익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홈쇼핑 광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모델 및 호스트 출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익으로 귀속되며, 피고 4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익으로 귀속되며, 피고 1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피고 2로부터 충전 및 포장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위 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공장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익으로 귀속되며, 피고 2의 경우에는 총판매대금에서 위와 같이 지급하는 판매대행, 충전 및 포장에 대한 수수료와 원료(화장품 충전물, 용기) 구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익으로 남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실제 지출한 수수료나 비용의 액수가 얼마인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3 주식회사의 2002. 12.부터 2004. 1.까지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단순 차액 1,024,304,841원이 이 사건 1상표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장품의 판매로 얻은 순이익에 관하여, 피고 3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 2,555,797,050원에 2002.부터 2004.까지의 위 피고의 평균 당기순이익률 2.4%를 곱한 55,753,700원이 순이익이 되며, 피고 4 주식회사의 경우 이 사건 화장품을 피고 2로부터 20,020세트를 세트당 67,000원에 매입하고 피고 3 주식회사에 69,818원에 납품하여 이 사건 화장품 매출로 56,416,36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비등 지출이 65,200,000원에 달하여 오히려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1 주식회사의 경우 이 사건 화장품 충전 및 포장 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공장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 2의 경우에는 2002. 12. ~ 2003. 7.까지 이 사건 화장품 납품액 1,341,340,000원에 위 기간 동안 피고 2의 평균 순이익률 1.97%를 곱하면 26,424,398원이 순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3 내지 5호증, 을 7 내지 12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실제 매출액수와 지출비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며, 피고 3 주식회사와 피고 2가 주장하는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사업 전체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률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화장품 판매로 인한 순이익을 추산할 수는 없다.
(3) 결국, 이 사건은 상표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양수한 가격, 원고의 영업규모와 인지도, 피고들의 영업규모와 판매방식,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공정 및 판매대금 규모, 피고들의 상표권침해행위의 태양, 횟수 및 기간, 원고와 피고가 영위하는 영업의 동종성 등의 제반 사정 등과 아울러 피고 3 주식회사와 피고 2가 주장하는 순이익을 합하면 82,178,098원(55,753,700원 + 26,424,398원)이 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침해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억 원 정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는 2003. 7. 16.부터, 피고 4 주식회사는 2004. 8.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7. 14.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는 2003. 7. 16.부터, 피고 4 주식회사는 2004. 8.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2. 14.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실시표장의 전면적인 사용금지와 피고실시표장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등의 물품 및 반제품 폐기를 구하는 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4. 2.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실시표장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장차 이 사건 각 상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해명광고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이유로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은 해명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13호증의 1 내지 5, 갑 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목록 해명광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