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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08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7.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B’ 상표(등록번호 C, 출원일 D., 등록일 E., 지정상품: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피부미백크림,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안에센스, 바디크림, 에테르에센스, 콤팩트용 고형분,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화장품, 아이섀도, 화장용 파우더, 목욕용 화장품, 화장제거제, 페이셜워시, 화장비누, 액체목욕비누, 바디케어용 비누, 샴푸, 이하 ‘B 상표’라 한다)의 등록상표권자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B 상표의 이전 상표권자로서 B 상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업체인 피티아유아궁(P.T. Ayu Agung, 이하 ‘피티아유아궁’이라 한다)과 상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6. 20. 화장품 생산을 위하여 피티아유아궁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F측이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티아유아궁과 위 상표 운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설립 전인 2014. 7. 5. F와 B 상표 및 디자인, 제품(F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일체)에 관하여 양수대금 미화 165,360 달러(다만, 양수대금은 F가 피티아유아궁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로 하는 내용의 권리이양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4. 7. 24. 피티아유아궁과 B 상표로 화장품을 생산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2.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한국콜마’라 한다)와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B 상표 화장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의 생산을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는 F에 217,5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원고가 F의 영업양수인으로 F의 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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