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등록상표 "IASO"와 (가)호 상표 "에떼르니떼 이아쏘"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리임비누'와 (가)호 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이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는 영문자 4자로 "IASO"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가)호 상표는 한글로 "에떼르니떼 이아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호 상표는 '에떼르니떼'와 '이아쏘'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쉽게 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가)호 상표가 '이아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관찰·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비교해 볼 때 '이아소' 혹은 '이아쏘'라고 호칭될 등록상표와 호칭에서 동일하게 되거나 혹은 음절수에 있어서 3음절로 동일하며, 동시에 앞의 두 음절이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도 모음이 동일하되 다만, 자음이 경음인지 평음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청감에 있어서는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용 합성세제, 세액, 클랜저, 물비누, 의류용 린스, 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칫솔, 화장비누, 크리임비누' 중 '화장비누, 크리임비누' 등은 (가)호 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과 비교해 볼 때 모두 외모의 향상과 관리를 추구하는 미용과 화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서 그 품질과 형상 및 용도가 유사하고 생산 및 판매 부문과 수요자도 일치한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충규)
피고
주식회사 더마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완휘)
변론종결
200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5. 22. 2003당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
(1) 이 사건 등록상표
(가) 등록번호 : 제325122호
(나) 출원일 / 등록일 : 1994. 1. 31. / 1995. 10. 27.
(다) 표장 :
(라)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3류 "의류용 합성세제, 세액, 클랜저, 물비누, 의류용 린스, 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칫솔, 화장비누, 크리임비누"
(2) (가)호 표장(이 사건 심결에는 '에떼르니떼 아이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 표장 :
(나) 사용상품 :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
나. 이 사건 심결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03당77호로 심리하여 2003. 5. 22.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가)호 표장은 "에떼르니떼 이아쏘"와 같이 한글 5자와 3자로 된 2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이고, 앞 부분의 '에떼르니떼'는 '영원, 무궁'의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 'Eternite'의 한글 음역이며 뒤 부분의 '이아쏘'는 영문자 'EASO'의 한글음역으로서 위 각 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IASO'와 같이 영문자 4자의 조어상표인바, 양 상표는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의 대비가 불가능하지만, 호칭의 면에서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을 감안할 때 (가)호 표장은 '에떼르니떼' 혹은 '이아쏘'와 같이 간략하게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아소'와 같이 호칭될 것인바, (가)호 표장이 '이아쏘'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모두 3음절로서 음절수가 같고 보다 강하게 인식된다고 할 수 있는 어두의 1, 2음절이 '이아'로 동일하며, 끝 음절 또한 '소'와 '쏘'로 어감상의 차이만 다소 있을 뿐 동일·유사음군의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표장이다.
다음으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은 화장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와 '크리임비누'는 주로 화장용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기 전에 그 부위의 세척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장용 세정제'로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과 용도, 형상, 수요자 및 판매범위가 동일하여 거래 통념상 상호 유사한 동종의 상품들이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취소 사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 결여
(가) 피고가 주장하는 (가)호 표장은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상표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가)호 표장은 한글로 된 "에떼르니떼 이아쏘"이지만,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은
혹은 로서 (가)호 표장과 상이하다.
(나) 원고의 화장품 포장에 나타난 한글 "에떼르니떼 이아쏘"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의 기재 표시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 한글을 병기한 것에 불과하다.
(다) 설령 한글 표기 부분이 상품 식별 기능에 일부 기여하고 있어 상표의 일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에떼르니떼 이아쏘"라는 한글 표기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으며, 항상 원고 사용 표장의 요부인 도형 및 영문 부분과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한글 표기 부분만을 분리해낸 (가)호 표장은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제품 포장 후면에는 도안 및 영문 부분 없이 "에떼르니떼 이아쏘"라는 한글 표기가 있기는 하지만, 제품 포장 박스 전면 및 상면에 표시된 도형 및 영문 부분이 보는 이에게 미치는 인상이 강렬하므로, 제품 후면의 한글 표기 부분만을 상품 출처 표지로 일반 수요자가 인식하게 될 개연성은 없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 포장에는 "에떼르니떼이아쏘"와 같이 중간의 여백 없이 이어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 관찰하여 '에떼르니떼' 또는 '이아쏘'로 간략하게 호칭하게 될 가능성은 없으며, 전체가 하나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상이하다.
또한, 원고의 사용상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도형화되어 있어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주고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이루는 문자 부분에 의해서만 원고의 사용상표가 기억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사용상표를 호칭할 때는 전반부의 단어인 '에떼르니떼'가 먼저 읽히게 되며 '에떼르니떼'는 그 어감이 특이하여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므로 일반 수요자가 원고의 사용상표를 '이아쏘' 부분만으로 줄여서 호칭하게 될 개연성은 낮다.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원고 사용상표의 상품 '링클커버크림'은 기능성을 가진 화장품으로서 구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화장품류에 속함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화장비누, 크리임비누'는 구 상품류 구분 제13류의 비누류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화장품과 비누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특허청의 예규에 의하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의 상품류 구분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크림'은 잔주름 및 여드름의 흔적이나 흉터 등으로 인한 피부의 요철 부위에 발라 그 부분을 메워주는 얇은 막을 형성함으로써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색조화장이 잘 먹도록 하는 특수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화장품임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화장비누'나 '크리임비누'는 피부에 있는 때나 먼지를 씻어 내는 것으로서 세척기능을 주된 용도로 하는 일상적인 상품으로서 상이하다.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링클커버크림'은 중년 이후의 여성이나, 여드름 흔적 및 흉터 자국이 표시나는 여성들로서 색조화장을 하는 여성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장비누'나 '크리임비누'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으로서 상이하다.
생산이나 판매 부문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비누류는 보통 매장의 생활용품코너 또는 잡화용품코너 및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원고 사용상표의 사용상품 '링클커버크림'의 경우 화장품 전문매장을 통해 판매되거나 방문판매 및 TV홈쇼핑 판매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양 상표의 상품은 판매경로도 상이하다.
(4)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결
이 사건 등록 상표는 2003. 3. 3. 불사용 취소 심판이 청구되어, 2003. 7. 30.자로 특허 심판원에 의하여 취소 심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기하여 (가)호 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인용해 줄 필요가 적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호칭에서 유사한 상표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과 거래 통념상 상호 유사한 동종의 상품들이다.
3. 판 단
가. 원고의 사용상표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상표와 (가)호 상표의 동일성에 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생산 및 판매하는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의 포장 후면 중앙부에 위 제품을 설명하는 다른 문자들보다 다소 크고 진한 활자로 (가)호 상표와 동일하게 "에떼르니떼 이아쏘"라고 표기하고 그 위와 아래에 역시 다른 문자들보다 다소 진하게 가로로 평행한 직선을 그어 위 문자표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과 관련하여 (가)호 상표를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식별표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설령 원고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위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에 관련한 설명을 부가하면서 (가)호 상표를 동시에 표기하였다거나 혹은 (가)호 상표 이외에 다른 도형과 영문자로 이루어진 상표를 위 상품의 포장 전면 혹은 포장 상면에 표기하였다고 하여(위 도형과 영문자의 식별력이 크고 작음과도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가)호 상표의 사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의 유사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4자로 "IASO"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가)호 상표는 한글로 "에떼르니떼 이아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바, (가)호 상표는 '에떼르니떼'와 '이아쏘'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쉽게 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가)호 상표가 '이아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관찰·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해 볼 때 '이아소' 혹은 '이아쏘'라고 호칭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에서 동일하게 되거나 혹은 음절수에 있어서 3음절로 동일하며, 동시에 앞의 두 음절이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도 모음이 동일하되 다만, 자음이 경음인지 평음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청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다.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용 합성세제, 세액, 클랜저, 물비누, 의류용 린스, 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칫솔, 화장비누, 크리임비누' 중 '화장비누, 크리임비누' 등은 (가)호 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과 비교해 볼 때 모두 외모의 향상과 관리를 추구하는 미용과 화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서 그 품질과 형상 및 용도가 유사하고 생산 및 판매 부문과 수요자도 일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 등 참조), 특허청의 예규에서 위 각 상품을 다른 류로 구분하고 있다거나 위 각 상품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