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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0 2015허330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바디로션, 스킨로션, 스킨크림, 스킨클렌저, 아이크림, 페이셜 크림, 피부미백크림,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용 핸드크림, 메이크업 화장품,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립스틱, 프레스트 페이스파우더, 선블록로션, 샴푸, 헤어린스, 바디케어용비누, 미용비누, 화장비누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4. 6./ 2011. 6. 17./ 제87218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스킨밀크, 향수, 크린싱크림, 목욕비누, 립스틱, 페이스에센스, 샴푸, 아이섀도, 치약, 일반화장수, 모발염색제, 가루비누, 인조속눈썹, 인조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물비누, 목향, 헤어린스,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헤어에센스, 선스크린로션, 탈모제{화장용}, 모발탈색제,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양치액(비의료용), 파운데이션크림, 볼연지, 볼터치, 아이라이너, 매니큐어, 영양크림, 손톱탈색제, 화장용 마스크, 마스크팩, 화장비누, 가정용 석유계합성세제, 의류용 린스, 타일변기 세정제, 주방용 세정제, 베이비오일, 립글로스, 립밤, 마사지 크림, 바디로션, 헤어겔, 입술피부보호제, 에프터 셰이브 로션, 면도용거품, 셰이빙크림, 인체용 방취제(deodorant , 훈향, 라벤더유, 장미유, 향료용 민트, 바닐라 향료, 제모제, 배스겔, 샤워겔, 바디스크럽, 맛사지용 오일, 세탁용 세제, 치아미백제, 나리싱크림, 리퀴드루즈, 마스카라, 맛사지용 겔, 매니큐어용 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용 웨이브제, 미용목욕물첨가제, 바디안에센스, 배니싱크림,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분말향수, 비듬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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