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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31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421,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표의 표장들에 관한 상표권자이다.

표장 출원일/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상품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2005. 7. 25. / 2006. 7. 5. / 제0669389호 나리싱크림, 마스크팩, 선스크린크림, 약용 크림, 일반화장수, 체중감량용 화장품, 핸드크림, 피부미백크림, 크린싱크린, 약용화장수 2026. 7. 5. 2015. 1. 8. / 2015. 7. 20. / 제11187775호 과자용 향미료(정유), 표백제,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 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세제, 샴푸, 치약, 매니큐어, 립스틱, 애완동물용 샴푸, 인체용 방취제, 화장비누 2025. 7. 20. 나.

원고

제품 원고는 2015년 3월 원고 등록상표를 부착한 피부 미백 화장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참조). 다.

피고들의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경위 1) C은 2015년 10월경 원고의 허락 없이 D에게 원고 등록상표가 부착된 원고 제품의 금속 포장 상자를 10만 개 제작해 달라고 하였고(오른쪽 사진 참조, 이하 ‘원고 제품 상자’라 한다

), D은 2015년 11월경 인쇄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원고 제품 상자를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B는 2015년 11월경 카탈로그 제작업을 하는 피고 A에게 금속 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A은 피고 B에게 E를 소개하였다. 그 후 D은 2015년 12월경 피고 B에게 원고 등록상표의 도안을 주면서 원고 제품 상자 10만 개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 B는 원고 등록상표의 도안을 피고 A에게 전달했으며, 피고 A은 원고 등록상표의 도안을 E에게 전달하였다. E는 2016년 1월경 자신의 공장에서 원고 제품 상자 1만 개를 제작하여 C에게 납품하였다. 2) 전항의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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