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26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그 상표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어진다. [2] ‘의류용 합성세제, 세액, 클렌저, 물비누, 의류용린스, 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칫솔,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의 표장과 확인대상상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상고심에 계속중이던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부분에 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어 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가 그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에 대하여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건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아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사용상표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원심판시의 (가)호 표장(이하 ‘확인대상상표’라 한다)을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식별표지로 사용하였으므로, 확인대상상표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표권의 소멸에 관하여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그 상표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어진다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의류용 합성세제, 세액, 클렌저, 물비누, 의류용린스, 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칫솔,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IASO˝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25122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확인대상상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중이던 2004. 7. 12.경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부분에 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어 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가 그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에 대하여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