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공1996하, 3017)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건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아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사용상표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원심판시의 (가)호 표장(이하 ‘확인대상상표’라 한다)을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식별표지로 사용하였으므로, 확인대상상표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표권의 소멸에 관하여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그 상표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어진다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의류용 합성세제, 세액, 클렌저, 물비누, 의류용린스, 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칫솔,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IASO˝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25122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확인대상상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중이던 2004. 7. 12.경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부분에 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어 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가 그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에 대하여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